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기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경상북도·visibility14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 및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4. 4. 1. ~ 2024. 12. 31. (9개월)
  • 사업지역: 15개 시군(도내 전 인구감소지역)
  • 배정인원: 지역우수인재(700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 지역우수인재(F-2-R):
    • 제외 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 자격 요건: 학력・소득, 거주지, 취·창업(허용업종), 품행단정, 기본소양 충족
    • 체류특례: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허가조건: 5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및 지정업종 취업
  •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
    • 추천 대상: 기존 거주자, 국내 전입자, 해외 전입자 (60세 미만, 가족 동반 이주 조건 등)
    • 체류특례: 취업활동 제한 완화,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이주 허용
    • 허가조건: 최소 2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R/F-4-R) 체류자격 변경(추천서 발급)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집 인원: 지역우수인재 415명 (285명 완료), 외국국적동포 자율추천
  • 취업허용 업종: 26개 (기초공통)
  • 창업허용 업종: 14개 (기초공통)
  • 정착 지원: 초기정착비용 지원(월20만원/6개월), 한국어 및 역량강화 교육, 자녀 보육료 지원 등
  • 신청 기간: 2024. 7. 1.(월) ~ 12. 27.(금) “상시접수”
  • 신청 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신청 유의사항: 타 지자체 중복신청 금지, 모든 서류 A4 용지 형식 제출
  • 추천서 발급 대상 심사: 지역우수인재는 시군 담당부서 자체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우선요건, 동일국적 추천비율,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한국어 능력, 소득금액 또는 학력, 연령, 자격증 소지 등 점수화)
  • 추천서 발급: 시군 → 도 → 법무부 추천명단 제출 및 추천서 발급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군에서 추천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전예약 후 신청
  1. 지역우수인재 추천 신청서(붙임8),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소득, 학력 입증서류 (①, ②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3.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확인서 하단 제출서출 함께 첨부)하며,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참고.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인정 특례>

  • (유예기간)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및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시 인정
  • (참고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1. 경제활동 입증서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임금확인용),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내·외국인-체류자격기재 여부 확인용), 법인등기부 등본(지점인 경우 제출 : 지점 소재지 확인용) 등
    <참고. 고용계약서·재직증명서 및 업종코드 확인방법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작성 예시 : “체류자격 변경일로부터 1년 이상 근로”
    • 재직증명서 제출 시 1년 이상 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추가(기존 근로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
    • 업종코드 확인방법 :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 접속 → 2. 대표 홈페이지 → 3. 자주찾는 서비스(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 4. (선택) ‘고용’ 체크 → 5. (검색) 사업장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6. (관할지역) 해당 지자체 관할지사 선택 → 7. 가입 조회하기 클릭 → 8. 검색결과 ‘업종’ 5자리 숫자 중 앞 두자리 확인
  2. 기본소양 입증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택 1),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3. 자격증 사본 첨부(보유자격 기입 시)

※ 지역특화동포 : 1(신분확인), 3(거주지입증서류),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 각 국가별로 해당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서류의 총합을 동포입증서류라 칭하고 있음(중국의 경우 여권, 거민증과 조선족이라고 기재된 호구부, 사망증명서, 호구말소증명서 등의 조합을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 여권과 출생증명서, 전역증명서, 사망증명서 등에 기재된 민족 표시를 통해 동포입증을 하고 있음.

<법무부 제출 서류> ※ 추천서 발급 이후 체류자격변경 신청 시 제출

□ 지역우수인재

  • 법무부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②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③ 지자체 추천서 (붙임11), ④ 해외범죄경력증명서*, ⑤ 수령증(붙임12)
    • 해외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추천

□ 외국국적동포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같은 사업 공고 이력 3건 · 문경시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