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기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전국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 및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 사업기간: ’24. 4. 1. ~ 24. 12. 31. (9개월)
- 사업지역: 15개 시군(도내 전 인구감소지역)
- 배정인원: 지역우수인재(700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 사업내용: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R/F-4-R) 체류자격 변경(추천서 발급)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우수인재(F-2-R):
- 제외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 자격요건: 학력・소득, 거주지, 취·창업(허용업종), 품행단정, 기본소양 (소득요건 GNI 70%)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 체류기간: 최초 1년 → 연장 시 2년 이내
- 허가조건: 5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및 지정업종 취업
- 외국국적동포(F-4-R):
- 추천대상: 기존 거주자, 국내 전입자, 해외 전입자 (60세 미만, 재외동포법 제2조제2호)
- 체류특례: 체류자격 변경,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이주 허용, 취업활동 제한 완화
- 체류기간: 최초 1년 → 2년 경과 시 3년 이내
- 허가조건: 최소 2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 지역우수인재(F-2-R) 취·창업 허용 업종: 26개 취업허용 업종, 14개 창업허용 업종
- 지역특화동포(F-4-R) 취업활동 제한 완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 제한 없음
- 정착 지원: 초기정착비용 지원(월20만원/6개월),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280,000원 전액)
- 모집인원: 지역우수인재 356명(344명 완료), 외국국적동포 자율추천
- 신청기간: ‘24. 7. 1.(월) ~ 12. 27.(금) “상시접수”
- 신청 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 문의처: 도 외국인공동체과,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시군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 추천서 발급 대상 심사: 지역우수인재는 시군 담당부서 자체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우선요건, 동일국적 추천비율,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한국어 능력, 소득금액 또는 학력, 연령, 자격증 소지 등 점수화)
- 추천서 발급 우선순위: 1순위(참여희망기업 근로계약자 중 지역대학 유학생/졸업예정자 또는 경북도 주소자), 2순위(지역대학 유학생/졸업예정자 또는 경북도 주소자), 3순위(참여희망기업 근로계약자), 4순위(기본요건 충족자)
- 추천서 발급: 시군 → 도 → 법무부/출입국·외국인관서 송부
- 체류자격 변경 신청: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 (추천서 유효기간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