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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동포 추천서 발급 대상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직접수행·전국
  •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외국인과 주민이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 사업기간: ’24. 4. 1. ~ 24. 12. 31. (9개월)
  • 사업지역: 15개 시군(도내 전 인구감소지역)
  • 배정인원: 지역우수인재(700명), 외국국적동포(자율추천)
  • 지역우수인재(F-2-R): 자격요건을 갖춘 합법체류 외국인 (기술연수, 일반연수, 호텔유흥, 계절근로,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기타, 관광취업 자격 소지자 등 제외)
    •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 (학력・소득, 거주지, 취·창업(허용업종), 품행단정, 기본소양)
    • 소득요건 GNI 70% (2024. 7. 1.부터 2023년 GNI 적용)
    • 체류특례: 근무처 추가 취업활동 허용,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초청 허용
    • 허가조건: 5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및 지정업종 취업
  • 외국국적동포(F-4-R): 외국국적동포로 사업지역 선정 전 이주하여 2년 이상 거주자,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해외 거주하다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동반이주하려는 60세 미만 동포
    •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도 지자체장 추천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변경 가능
    • 체류특례: 취업활동 제한 완화, 동반가족(배우자, 자녀) 이주 허용, 영주(F-5-6R) 자격변경 시 소득요건 완화
    • 허가조건: 최소 2년 이상 사업지역 거주
  • 지역우수인재 및 외국국적동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지역특화형 비자(F-2-R/F-4-R) 체류자격 변경(추천서 발급) 허용 및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모집인원: 지역우수인재 463명(237명 완료), 외국국적동포 자율추천
  • 정착지원: 초기정착비용 월20만원/6개월 지원, 한국어·역량강화 교육, 자녀 보육료 지원 등
  • 신청기간: ‘24. 7. 1.(월) ~ 12. 27.(금) “상시접수”
  • 신청방법: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 가능)
  • 추천서 발급 대상 심사: 지역우수인재는 시군 담당부서 자체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선정 (우선요건, 동일국적 추천비율, 동일업체 고용인원 제한, 한국어 능력, 소득금액 또는 학력, 연령, 자격증 소지 등 점수화)
  • 추천서 발급 우선순위:
    • 1순위: 참여희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중 (학력)지역대학 유학생 졸업생/예정자 또는 (소득)경북도 주소자
    • 2순위: 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예정자 또는 경북도 주소자
    • 3순위: 참여희망기업에 근로계약 체결한 자
    • 4순위: 위 외 법무부 기본요건 충족자
  • 추천서 발급: 시군 → 도 → 법무부 추천서 발급 (외국인 신청서 제출 후 2~3일 내)
  •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군 추천서 수령 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예약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