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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동 체육공원(1구역) 조성계획 결정(폐지)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덕양구 현천동 317-9번지 일원·visibility0
  • 고양시 고시 제2023-149호 및 제2025-122호로 결정된 현천동 체육공원(1구역)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함.
  • 대상: 현천동 체육공원(1구역) 조성계획 결정(폐지)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공원명: 현천동 체육공원(1구역)
  • 위치: 덕양구 현천동 317-9번지 일원
  • 면적: 19,467.0㎡
  • 폐지 내용: 기반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 고시를 통해 공원조성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해당 없음 (결정 폐지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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