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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절차·결과 공지
기타
📍 경기도
공원조성계획
결정폐지
도시관리계획
현천동
체육공원
현천동 체육공원(1구역) 조성계획 결정(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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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덕양구 현천동 317-9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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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고양시 고시 제2023-149호 및 제2025-122호로 결정된 현천동 체육공원(1구역)의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덕양구 현천동 317-9번지 일원
▶
대상: 현천동 체육공원(1구역) 조성계획 결정(폐지)에 관한 사항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원명: 현천동 체육공원(1구역)
위치: 덕양구 현천동 317-9번지 일원
면적: 19,467.0㎡
폐지 내용: 기반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4
신청 방법
▶
고시를 통해 공원조성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결정 폐지 고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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