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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상세
절차·결과 공지
기타
📍 경기도
공원조성계획
결정폐지
현천동
체육공원
현천동 체육공원(2구역) 조성계획 결정(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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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직접수행
·
덕양구 현천동 323-7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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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고양시 고시 제2023-149호로 최초 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5-123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현천동 체육공원(2구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훼손지 복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재수립을 위해 기존 계획을 폐지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덕양구 현천동 323-7번지 일원
▶
대상: 고양시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원명: 현천동 체육공원(2구역)
위치: 덕양구 현천동 323-7번지 일원
면적: 14,502.0㎡
폐지 내용: 기반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4
신청 방법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행정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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