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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동 체육공원(2구역) 조성계획 결정(폐지)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덕양구 현천동 323-7번지 일원·visibility0
  • 고양시 고시 제2023-149호로 최초 결정되고, 고양시 고시 제2025-123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된 현천동 체육공원(2구역)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폐지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 훼손지 복구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공원조성계획 재수립을 위해 기존 계획을 폐지함.
  • 대상: 고양시
  •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공원명: 현천동 체육공원(2구역)
  • 위치: 덕양구 현천동 323-7번지 일원
  • 면적: 14,502.0㎡
  • 폐지 내용: 기반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 해당 없음 (고시 공고)
  • 해당 없음 (행정 절차)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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