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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동 체육공원(2구역) 조성계획 결정 고시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덕양구 현천동 323-7번지 일원·visibility0
  • 고양시 고시 제2023-149호로 최초 결정된 현천동 체육공원(2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함.
  • 대상: 현천동 체육공원(2구역)
  • 관련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 공원명: 현천동 체육공원(2구역)
  • 위치: 덕양구 현천동 323-7번지 일원
  • 면적: 14,502.0㎡
  • 공원조성계획 결정 내용: 기반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포함
  • 해당 없음 (고시문)
  • 해당 없음 (고시문)
1.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가. 공원 결정 조서
나. 공원 조성계획 결정 사유
2.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3. 총괄표 (덕양구 현천동 323-7번지 일원)
4. 시설조서
5. 도로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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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천동 체육공원(2구역) 조성계획결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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