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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경기 고양시 일산동구·visibility1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금연구역 지정 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6년 12월 22일까지 (6개월)
  • 과태료 부과: 2026년 12월 23일부터 흡연 시 5만원
  • 문의: 고양시일산동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1-8075-4634)
  • 해당 없음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