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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경기 고양시 일산동구·visibility1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제21호
  • 과태료 부과 대상: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5만원)
  • 신청 기간: 2026년 12월 29일까지 (6개월)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6년 12월 30일부터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