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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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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과태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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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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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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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경기도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3
지원 내용 및 규모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번호 : 고양시 일산동구 제21호
과태료 부과 대상: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5만원)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12월 29일까지 (6개월)
5
평가 및 선정 절차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6년 12월 30일부터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
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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