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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
  • 금연구역 지정 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년 8월 6일
  • 홍보 및 계도기간: 2027년 2월 5일까지 (6개월)
  • 과태료 부과: 2027년 2월 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5만원
  • 해당 없음 (지정 공고)
  • 해당 없음 (지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