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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구미시·visibility13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 구미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정부 지원받은 측정기기 제외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의 60% (국비 40%, 지방비 20%)
  • 사업장당 최대 지원 규모는 명시되지 않음 (총사업비 681백만원)
  • 방문 접수: 구미시 환경관리과
  • 신청 기간: 2026년 8월 14일 (금) 18:00까지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 선정 절차: 서류검토 → 현장조사 → 승인 통보
  • 평가 항목: 사업대상 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IoT 설치 위치 등
구분제출 서류부수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각 1부
2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사업장 위치도1부
4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5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1부
7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1부
8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각1부
9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1부
11보조금 반납 확약서1부
12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1부
14위임장1부
15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각 1부
16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1부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1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경상북도 5
충청북도 4
경상남도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
울산광역시 1
인천광역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