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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visibility1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서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함.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재 대기배출사업장(4,5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설치 시설,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파산·회생절차 신청 사업장 등은 제외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의 60% 지원 (부가세 제외, 사업장 자부담 40%).
  • 사업장 당 최대 2.4백만원 지원.
  • 방문 접수 (제물포구청 환경위생과).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1차: 신청서 접수 순서 및 예산 범위 내 선정.
  • 2차: 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 후 평가표 70점 이상 사업장 중 예산 범위 내 최종 선정.
  • 신청서 등 검토 : 보조금 사업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시 현장조사)

  • 구비서류 누락 시 사업신청서 반려 함.
  • 서류에 기재사항 수정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된 내용이 미흡하여 재보완 요청(2회에 한함)을 한 경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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