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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환경·에너지·안전방지시설IoT측정기기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재공고

account_balance구미시 · 구미시청·경상북도 구미시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공고일 현재 구미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습식 배출시설 중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 실제 설치비용의 60% (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 사업장당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보조금 신청 시 각각 신청서 작성·제출
  • 방문 접수: 구미시 환경관리과 (경북 구미시 고아읍 농산물시장로 15, 3층 309호)
  • 신청 기간: 2026년 7월 16일 (목) 18:00까지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가능,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
  • 선정 절차: 서류 검토 → 현장 조사 → 승인 통보
  • 평가 항목: 사업 대상 여부, 배출시설 현황, 방지시설 종류, 사물인터넷(IoT) 설치 위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