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에 발맞춰 금융소비자권리 보호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정보를 오프라인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타인열람 및 분실 위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여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업무 위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모바일 전자증명 위탁발송 사업이며, 중소기업은행에 신규 구축되는 시스템은 없음.
지원분야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 도입
지원대상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받는 개인채무자
지원내용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를 전자문서화하여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인증 후 중계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
전자증명 발송정보 및 발송결과가 담긴 원장파일 송⦁수신 시스템 구축
전자문서가 생성되는 특정한 순간에 전자문서가 존재하였음을 법적으로 증명하고, 그 이후 변경 또는 위⦁변조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점확인 기능 제공
전자증명 발송 문서 PDF 변환, 암호화, 시점확인 토큰 및 인영마크 세팅 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발송하는 시스템 구축
전자증명 원본 문서 다운로드 및 열람 기능 제공(PDF 뷰어), 시점확인 검증 기능 구축
전자증명 원본 문서 저장 및 발급 기능 구축
지원규모
2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신청자격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발맞춰 금융소비자권리 보호 및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자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