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주택자금대출 기납부 이자액 연 최대 50만 원 지원 (최대 5년간 250만 원)
지원 기간: 최대 5년 (기본 3년, 연장 최대 2년)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신청인: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부모 대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 시간: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신청 및 접수 → 요건 심사 → 대출이자 지급
1. 신청서(동의서, 서약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확인증명서(부채증명원 등) *대출용도 표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 부부인 경우 모두) *필요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5.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증명서류(부부인 경우 모두)
6.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