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자금·금융결혼출산가정
2026년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청주시장 · 청주시청 여성가족과·visibility14
- 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 및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 저출생 대응 기반 마련 목적
- 결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
-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 (출산가정은 부 또는 모 1인 이상 청주시 주민등록)
- 제1·2금융권 주택자금대출 보유 및 정상 유지 중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1주택 이하 소유 (분양권·입주권 포함)
-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등 제외
- 주택자금대출 기납부 이자액 연 최대 50만 원 지원 (최대 5년간 250만 원)
- 지급 방식: 대상자 개인계좌 현금 입금
- 지원 규모: 총 1,200가구
-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 접수 기간: 2026. 5. 18. ~ 11. (예산 소진 시까지)
- 방문 시간: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 및 접수 → 요건 심사 → 대출이자 지급
| 구분 | 신청서류 | 신청서류 세부사항 | 발급처 | |
|---|---|---|---|---|
| 1 | (주택 관련 계약서 사본)주택 매매계약서 또는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인 | ||
| 2 | (주택자금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대출확인증명서 | <필수 포함사항>- 금융기관(제1, 2금융권) 발급 진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대출자 인적사항- 대출금액(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등 명기)- 대출 상품명, 대출기간, 이자율※ 신청일 이전까지 받은 대출만 인정 | 금융기관 | |
| 3 | (이자 납부 확인서류)이자 납입내역서 | 금융기관(제1, 2금융권) 발급 진위 확인이가능한 서류 | 금융기관 | |
| 4 | (주택소유 확인서류)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 여부 및 보유 수 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과세연도 : 2025 ~ 2026년- 세 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A. (무주택가구원) 주택전세자금신청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 1)전국기준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B. (주택소유자) 주택매입자금신청자 중 : 1) 관내(청주시)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과세증명서 2) 전국기준(충청북도 외) 재산세(주택), 취득세 (부동산) 미과세증명서 3)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청주시외)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미과세증명서 - 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등기부등본(보유주택) 제출 |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시 민원과(FAX민원) | |
| 5 | 소득 증빙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프리랜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발급불가능한 경우 급여명세서 등) | 주민센터,홈텍스,정부24 |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
| 소득없는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누리집) | |||
| 6 | 신청서 및 동의서,(대리신청 시)위임장 등 | 신청서식 | ||
| 7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주민센터, 정부24 | |
| 8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출산가정 : 가족관계증명서결혼가정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9 | 신청인(또는 대리인) 신분증,통장사본(신청인 본인 계좌), |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및 체류지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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