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초기 가정의 주거비 및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해 결혼과 출산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생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결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가구
거주: 부부 모두 도내 주민등록 (단, 신청인/대출자는 청주시 거주)
대출: 제1·2금융권 주택자금대출(주택, 임차, 전세 용도)이며, 신청일 기준 정상 유지 중인 대출
소득: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임차: 무주택 / 매입: 1주택 이하 소유)
제외: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 가구
지원 내용: 주택자금대출 기납부 이자액 연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 5년간 250만원)
지원 규모: 총 1,200가구
지급 방식: 대상자 개인계좌 현금입금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인: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 및 배우자의 부모 대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접수 기간: 2026. 5. 18. ~ 11.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시간: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장소: 청주시 문화제조창 2층, 공용미팅룸2 A구역
신청 및 접수 (방문)
요건 심사 (서류 확인, 자격 요건 심사)
대출이자 지급 (신청 익월 25일까지)
1. 신청서(동의서, 서약서),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대출확인증명서(부채증명원 등) *대출용도 표시
4.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전국단위, 부부인 경우 모두) *필요시 등기부등본 추가제출
5.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증명서류(부부인 경우 모두)
6.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