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2026년에는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및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 강화
- 인천 소재 중소기업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기업)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거나,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및 개인사업자 포함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가점 5점 부여 및 우선선발
- 분쟁방어 유형: 특허침해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등
- 지원금액: 유형별 최대 20~10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지원)
- 권리행사 유형: 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등
- 지원금액: 유형별 최대 20~10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연속지원: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 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 신청 기간: 2026. 3. 3.(화) ~ 3. 23.(월) 18:00 (정기모집 1차)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기준: 평균 평점 80점 이상
-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모집 기준)
| 구분 | 제출서류 | 일반 신청 | 간소화 신청 | 제출방법 | ||
|---|---|---|---|---|---|---|
| 필수 | 해당시 | 필수 | 해당시 |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 온라인 입력 | ||
| 간소화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추가제출서류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 | ○ | 서비스 이용 |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 | 서비스 이용 | ||||
| 3.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 4.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 | ○ | ||||
| 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 | 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 ○ |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 시 | 제출방법 |
|---|---|---|---|---|
| 수행 기관 |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온라인 입력 | |
| 2.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 | |||
|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4.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 | |||
| 5.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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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_공고문(1차).hwp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_붙임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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