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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인천연계]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인천·visibility10
  •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2026년에는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및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 강화
  • 인천 소재 중소기업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기업)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거나,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및 개인사업자 포함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가점 5점 부여 및 우선선발
  • 분쟁방어 유형: 특허침해분석, 사전대비 전략, 특허보증,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등
    • 지원금액: 유형별 최대 20~10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지원)
  • 권리행사 유형: 피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 행사, 특허권 보호 등
    • 지원금액: 유형별 최대 20~100백만원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연속지원: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 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 신청 기간: 2026. 3. 3.(화) ~ 3. 23.(월) 18:00 (정기모집 1차)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업 및 수행기관 선정 기준: 평균 평점 80점 이상
  • 결과 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정기모집 기준)
구분제출서류일반 신청간소화 신청제출방법
필수해당시필수해당시
신청서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온라인 입력
간소화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시스템 파일 업로드
추가제출서류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서비스 이용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서비스 이용
3.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4.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서비스 이용 및 제출(해외)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제출서류필수해당 시제출방법
수행 기관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온라인 입력
2.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3.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시스템 파일 업로드
4.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5.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