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분쟁방어(특허침해분석, 경고장 대응 등) 및 권리행사(피침해 모니터링, 권리행사 전략 등) 유형 지원
- 2026년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 지원 강화 및 가점 부여
- 충남 소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기업
- 휴·폐업, 체납, 분쟁 대상의 부적격성, 지식재산권 침해 등 지원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분쟁방어 유형: 최대 100백만원 지원 (건당 기준)
- 권리행사 유형: 최대 100백만원 지원 (건당 기준)
- 총사업비의 70% 지원 (소기업 50% 국비+20% 지방비, 중기업 20% 국비+10% 지방비)
- 최대 3년간 연 4회 이내 연속·동시 지원 가능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 연 3억원 이내)
- 신청 기간: 2026. 3. 3. ~ 3. 23. 18:00 (정기모집 1차)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업 선정 기준: 평균 평점 80점 이상
- 수행기관 선정 기준: 평균 평점 80점 이상
- 수시모집은 매월 10일 및 25일까지 신청 건 대상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붙임2-3]
-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붙임1 별첨4]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대상제품 설명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대상제품 판매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붙임1 별첨4] 참조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업력 확인용)
-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 제안서 발표자료(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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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1차 공고(충남연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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