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MRV 인프라 구축 지원
- EU로 CBAM 대상 품목 수출(희망)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고, CBAM 대상 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H/W, S/W, 검증 지원)
- 20개사 내외 모집, 기업당 국비 최대 4,200만원(보조율 70%) 지원
- 신청 기간: 2026. 4. 6. ~ 2026. 4. 27. 18시까지
- 신청 방법: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온라인 신청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
-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 평가 항목: 기업역량, 지원적정성, 수행계획, 목적부합성 등
- 최종 20개사 내외 선정
| 번호 | 서류명 |
|---|---|
| 1. | [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
| 2. | [붙임3] 사업신청서 |
| 3. | [붙임4] 사업계획서 |
| 4. | [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
| 5. | [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 6. |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 7. | 사업자등록증명원 |
| 8.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
| 9.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10.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