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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14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지원내용)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 (유형1)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유형2) 제3자 검증
  •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 MRV(Measurement(측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할 핵심역량
  • (H/W)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 중량계, 유량계(연료‧공기‧산소‧냉각수 등), 센서류(전압‧전류‧온도 등),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전력‧불소‧CO2 등) 등
  • (S/W)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EU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 (검증)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 기관의 탄소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유형2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은 지원하지 않으며, 참여기업이 별도로 작성

지원규모

□ (지원규모) (유형1) 12개사 내외, (유형2) 10개사 내외

  • 예산 범위에 따라 모집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 CBAM 대상품목 확인방법(CN코드 확인방법)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1551-3213)를 통하여 수출 품목의 CN코드 및 대상 여부 확인

 수출실적증명서,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이 있는 경우 증명서류에 표시된 품목 코드*를 확인하고 붙임1의 CN코드 앞 6자리와 일치하는지 확인(붙임1의 CN코드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 증빙 불필요)

  • 외화획득용원료·기재구매확인서 : HS 부호, 수출신고필증 : 세번부호

 수입기업으로부터 탄소배출량 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수입기업에 CN코드 확인

  •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유형1유형2
① [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② [붙임3] 사업신청서○○
③ [붙임4] 사업계획서○○
④ [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⑤ [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⑥ [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⑦ [붙임8] 청렴서약서○○
⑧ 사업자등록증명원○○
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⑩ 중소기업확인서 1부○○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X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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