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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MRV)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 「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MRV)구축」 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MRV) 구축 지원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 (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H/W) 계측 인프라 구축
  • 수요기업 의 탄소 배출량 측정 범위 및 계측 포인트 선정
  • 수요기업 의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 구매설치
  • 중량계, 유량계(연료‧공기‧산소‧냉각수 등), 센서류(전압‧전류‧온도 등),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전력‧불소‧CO2 등) 등
  • (S/W)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계측 인프라 연계, 공장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구축된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의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기반 CBAM 보고서 * 작성 등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 및 CBAM 관련 국제표준 (ISO14040/14044, ISO14064, ISO14065, ISO14066, ISO14067)에 따라 작성
  • (검증) 탄소 배출량 검증 및 보고서 작성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 수요기업과 배출량 검증기관 * 을 매칭 , CBAM 도입국의 요청에 맞는 제품별 배출량 검증보고서 작성
  • CBAM 전환기간 이행 규정(ISO14065) 및 CBAM 관련 국제표준 (ISO14040/14044, ISO14064, ISO14066, ISO14067)에 따른 검증 실적을 보유한 기관
  • EU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에 따른 보고서 검증 대응

※ 본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환경부 고시 등)에 따른 공식 검증기관이나, EU 인정기관은 아님

  • 단,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함
지원규모
20개사 내외
신청자격

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 (붙임1) 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구분서류명
①[붙임2]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②[붙임3] 사업신청서
③[붙임4] 사업계획서
④[붙임5] EU 수출실적 증빙양식(해당 시)
⑤[붙임6, 6-1]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⑥[붙임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⑦사업자등록증명원
⑧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⑨중소기업확인서 1부
⑩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23, ’24, ‘25년)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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