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 ② |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
| ③ | 사업자등록증 1부 |
| ④ |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
| ⑤ |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 ⑥ |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 |
| ① |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
| ② |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 ③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
| ④ |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
| ⑤ |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
| ⑥ |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
| ⑦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 ⑧ |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 ⑨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공장등록증 제출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