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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도내·visibility12
사업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내용
융자구분
지 원 내 용
운영자금
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전라남도 운전자금과 한도 내 신청 가능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지원규모
100억원
신청자격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가. |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 각 1부 | (소정양식) |
|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
| 나. |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 1부 | (소정양식) |
| 다. | 사업자등록증 | 1부 | 사본 |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 1부 | 해당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제출 필요 | |
| 라. | 사업장 확인서류 | 1부 | 사본 |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
|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
| 마.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 1부 | (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
|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
|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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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건설업특별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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