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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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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함.
-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됨.
- 도내 사업장 보유 및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 운송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사회적경제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
- 벤처기업,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동지역 분쟁 피해 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상 기업
- 총 지원 규모: 4,000억원
- 주요 지원 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200억원 (은행자금, 이자지원)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460억원 (정책자금, 시설/운영자금)
- 벤처기업 육성자금: 50억원 (정책자금, 시설/운영자금)
- 융자 한도: 기업별 최대 6억원 (우대 시)
- 이자 지원: 최대 2.5%p
- 분기별 접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반기별 접수: 정책자금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http://www.jnfund.kr)
- 접수 기간: 각 분기별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 접수)
-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외 대상 여부 및 결격 여부 심사 후 선정
- 대출 취급 은행: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등 13개 은행
| 구분 | 서류명 | 부수 | 비고 |
|---|---|---|---|
| 필수서류(일반기업) |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
|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 1부(원본) | ||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 관련 면허/허가증 | 1부(사본) | 해당업종 | |
| 사업장 확인서류 | 1부(사본) | ||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
|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
|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
|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
|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
| 선택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 1부 |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1부 |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
|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 1부 |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
| 수출실적 증빙서류 | 1부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업체에 한함) | |
| 관련서류 | 1부 |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 1부 | 중기부 신청발급 | |
| 여성기업 확인서 | 1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 |
| 필히 작성(표시) 제출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
|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 | 최근 3년 이내 | ||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 26년 1분기 부가세증명원 및 25년도 중 3개월분 부가세증명원 |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25년도 중 3개월분은 분기 비교할 수 있는 대조 자료) | |
| 운송 비용의 지출 증가 확인 서류 | 운송·물류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 | ||
| 운송비 결제 내역서 및 인보이스 : *포워딩 업체로부터 받은 운임청구서(Freight invoice) | |||
| 유류할증료(Subcharge) 부과 명세 : *전쟁 여파로 인한 유류비 추가 할증 내역이 포함된 영수증 |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 원료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 | ||
| *전쟁 전(전년 동기 또는 분기별)과 전쟁 후의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자료 | |||
| 원재료 수급 계약서 | 원료비 10% 이상 상승한 기업 | ||
| *기존 계약 대비 가격 인상분이 명시된 수정계약서나 가격 인상 통보문(공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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