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 도모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 지원
- 세종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기업
- 근로자: 입사 7년 미만, 세종시 전입신고된 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기숙사 이용 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 기숙사: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우대: 신규 근로자 비중 높은 기업
- 제외 대상: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업체, 부동산업 등, 6개월 미만 단기 근로자, 사업주 직계혈족,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소유 기숙사 등
- 지원 규모: 총 21명 (기업당 최대 10명)
- 지원 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2026년 5월 ~ 12월 (최대 8개월)
- 지원 방식: 기업이 임대인에게 월세 선지급 후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 접수 기간: 2026. 5. 20.(수) ~ 2026. 5. 27.(수) 17:00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kang3290@sjepa.or.kr)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서류평가 → 선정평가 → 선정 발표
- 평가 기준: 서류평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선정평가 (정량평가: 기숙사 이용자 비율, 고용창출, 기숙사 이용 근로자 비율, 사업 참여 이력, 정책 부합도 등)
- 가점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기업, 시장 포상 등
| 1) ①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
| 2) ② |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1부(입주 예정기업은 추후 지원금 신청시 제출) |
| 3)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 참여자 동의서 [붙임3] |
| 4) ④ | 지원 대상자 명부 [붙임4] |
| 5) ⑤ |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붙임5] |
| 6) ⑥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 7) ⑦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8) ⑧ |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
| 9) ⑨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10) ⑩ |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입사일 명시) |
| 11) ⑪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업주 직계혈족 근로자 확인) |
기숙사 이용근로자(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법무부 발급) 양면 사본 1부,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정부24 발급) 1부, 사업장 변동이력조회(고용24 발급) 1부,
중견기업일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사본(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1부
| ① | 사업 신청서 [붙임1] |
| ② |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붙임2] |
| ③ |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 ④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 계약) 사본 1부 |
| 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