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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고용환경개선사업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세종특별자치시·visibility0

세종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숙사 임차비 지원 (월 최대 30만원, 3개월)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대상 (세종시 전입, 신규채용자 비율 우대) 9/17~10/1 이메일 접수, 서류 및 심사평가 통해 선정

지원대상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우선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미달 시에 한하여 중견기업 선정 ※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은 신청 및 선정 가능하나, 분기별 지원금 신청 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내용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공동주택 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 지원
지원규모
총 5명(기업당 최대 3명, 기 선정기업은 기존인원 포함 10명 이내)
접수기간
2026. 9. 17.(목) ~ 2026. 10. 1.(목) 2026. 10. 1.(목) 17:00까지
지원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 도모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 비용(월세) 일부 지원
  • 대상 기업: 세종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 중소·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기업 (중소기업 우선)
  • 대상 근로자: 세종시 전입 신고된 정규직 근로자 (입사 7년 미만,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비율 20% 이상 우대,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대상 기숙사: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한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 규모: 기업당 최대 3명 (기존 포함 최대 10명)
  • 지원 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2026년 10월 ~ 12월 (최대 3개월)
  • 접수 기간: 2026. 9. 17. ~ 10. 1. (17:00까지)
  •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kang3290@sjepa.or.kr)
  • 선정 절차: 신청·접수 → (1차) 서류평가 → (2차) 선정평가 → 선정 발표
  • 평가 기준: 기숙사 이용자 규모 및 고용창출(70점), 사업 참여 이력 및 수혜 형평성(20점), 정책 부합도(10점)
  • 우대 사항: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적가치 기업, 시장 포상 등
작성서식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 각 1부
②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2) 1부(입주 예정기업은 추후
지원금 신청시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참여자 동의서 [붙임3]
④ 지원 대상자 명부 [붙임4]
⑤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붙임5]
제출서류
① 사업 신청서 [붙임1]
②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붙임2]
③ 중소기업 확인서3) 1부
④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 계약)
사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⑧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⑨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⑩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입사일 명시)
⑪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업주 직계혈족 근로자 확인)
기숙사 이용근로자(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법무부 발급) 양면 사본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정부24 발급) 1부, 사업장 변동이력조회(고용24 발급) 1부,
중견기업일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사본(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1부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차 공고일 이후 발급본(’26.9.16 이후 발급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4년(’24.1.1.~12.31.) 1부, ‘25년(’25.1.1.~12.31.) 1부, 총 2부(신규채용자 확인용)
2)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발급: 팩토리온(http://www.factoryon.go.kr)
3)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