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 도모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 지원
-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21명(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임차료 일부(20% 이상)는 기업 부담
< 기준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예시1) A기숙사 월 임차료 50만원 → 80% 이내인 40만원까지 지원 범위이지만,
예산한도인 3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예시2) B기숙사 월 임차료 30만원 → 80% 이내인 24만원까지만 지원가능
- 집행 잔액(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후보) 기업 선정 순위에 따라 순차 지원함
- 아래 요건(기업·근로자·기숙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①기업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우선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미달 시에 한하여 중견기업 선정
※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은 신청 및 선정 가능하나, 분기별 지원금 신청 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②근로자요건
▪ 입사 7년 미만 근무자이며, 세종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대상 근로자 적용 기준(2026년 5월 1일 기준)
- (7년 미만 근로자) 2019년 5월 1일 이후 입사자
-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2025년 5월 1일 이후 입사자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 신규근로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세종시 전입 조건으로 지원가능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2, F-4, F-5, F-6, E-7, E-9 등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 기업별 최대 2명 지원 가능, 기업 신청 규모의 외국인 비율 50% 이하
** 불법거주 외국인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③기숙사요건
▪ 소재지가 세종시이며,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
④우대요건 ▪ 신청기업 중 신규 근로자 비중이 더 높은 기업 우대
| 작성서식 | 제출서류 |
|---|---|
| ① | 사업 신청서 [붙임1] |
| ② | 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붙임2] |
| ③ | 개인정보 수집·이용 참여자 동의서 [붙임3] |
| ④ | 지원 대상자 명부 [붙임4] |
| ⑤ |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붙임5] |
| ①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 각 1부 |
| ② |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2) 1부(입주 예정기업은 추후 지원금 신청시 제출) |
| ③ | 중소기업 확인서3) 1부 |
| ④ | 기숙사 임대차 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 계약) 사본 1부 |
| ⑤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⑥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
| ⑦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 ⑧ | 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
| ⑨ |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⑩ |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입사일 명시) |
| ⑪ | 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업주 직계혈족 근로자 확인) 해당 시 |
| 기숙사 이용근로자(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법무부 발급) 양면 사본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정부24 발급) 1부, 사업장 변동이력조회(고용24 발급) 1부, 중견기업일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사본(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1부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차 공고일 이후 발급본(’26.3.19 이후 발급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4년(’24.1.1.~12.31.) 1부, ‘25년(’25.1.1.~12.31.) 1부, 총 2부(신규채용자 확인용)
-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발급: 팩토리온(http://www.factoryon.go.kr)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