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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 임차비 지원) 2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세종시 ·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전국·visibility8
사업개요
  •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 고용 촉진 및 고용 유지 도모
  •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 지원

  •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지원분야
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세종시 소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2026년도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지원내용
  • (지원개요)
  • (지원규모) 총 21명(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 (지원금액)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 지원
  •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임차료 일부(20% 이상)는 기업 부담

< 기준 >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예시1) A기숙사 월 임차료 50만원 → 80% 이내인 40만원까지 지원 범위이지만,

예산한도인 30만원까지만 지원 가능

(예시2) B기숙사 월 임차료 30만원 → 80% 이내인 24만원까지만 지원가능

  • 집행 잔액(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후보) 기업 선정 순위에 따라 순차 지원함
지원규모
총 21명(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신청자격
  • 아래 요건(기업·근로자·기숙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구분 내용

①기업요건

▪ 세종특별자치시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입주 예정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우선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미달 시에 한하여 중견기업 선정

※ 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은 신청 및 선정 가능하나, 분기별 지원금 신청 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가능

②근로자요건

▪ 입사 7년 미만 근무자이며, 세종시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 기숙사 이용근로자 정원의 20% 이상은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대상 근로자 적용 기준(2026년 5월 1일 기준)

  • (7년 미만 근로자) 2019년 5월 1일 이후 입사자
  • (입사 1년 미만 신규 채용자) 2025년 5월 1일 이후 입사자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 5명 미만의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이어야 함

** 신규근로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공고일 이후 채용된, 신규 근로자가 타지역 주소지 등록자인 경우, 입사일

기준 3개월 내에 세종시 전입 조건으로 지원가능

▪ 외국인 근로자 지원 가능

☞ 상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F-2, F-4, F-5, F-6, E-7, E-9 등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 기업별 최대 2명 지원 가능, 기업 신청 규모의 외국인 비율 50% 이하

** 불법거주 외국인근로자 제외 / 고용보험 가입 필수

③기숙사요건

▪ 소재지가 세종시이며, 사업주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기숙사

▪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 아파트,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 활용 가능

④우대요건 ▪ 신청기업 중 신규 근로자 비중이 더 높은 기업 우대

작성서식제출서류
①사업 신청서 [붙임1]
②기숙사 및 거주 근로자 현황 정보 [붙임2]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참여자 동의서 [붙임3]
④지원 대상자 명부 [붙임4]
⑤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확약서 [붙임5]
①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1) 각 1부
②산업단지 입주 확인서2) 1부(입주 예정기업은 추후 지원금 신청시 제출)
③중소기업 확인서3) 1부
④기숙사 임대차 계약서(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 계약) 사본 1부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⑦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⑧지원금 수령 계좌사본 1부
⑨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⑩근로계약서 사본 1부(입사일 명시)
⑪사업주 가족관계증명서 1부(사업주 직계혈족 근로자 확인) 해당 시
기숙사 이용근로자(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법무부 발급) 양면 사본 1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정부24 발급) 1부, 사업장 변동이력조회(고용24 발급) 1부, 중견기업일 경우 중견기업확인서 사본(중견기업정보마당 발급) 1부
  1.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차 공고일 이후 발급본(’26.3.19 이후 발급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4년(’24.1.1.~12.31.) 1부, ‘25년(’25.1.1.~12.31.) 1부, 총 2부(신규채용자 확인용)

  1. 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발급: 팩토리온(http://www.factoryon.go.kr)
  2.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