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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한국농어촌공사·visibility15
  •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하반기 등록신청 공고입니다.
  • 신청 농지: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이며,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 충족 농지 (단, 기본직불제 제외, 경영체 등록 취소, 유사 사업 참여 농지 등 제외)
  • 신청인: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소속 농업인 등 소유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 이상 규모화 가능한 법인·단체
  • 지원 활동: 가을갈이 (46.0만원/ha),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 지급: 활동별 지급단가 × 참여 농지면적
  • 지급 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400ha
  • 신청 기간: 2026. 8. 10. ~ 8. 28.
  • 신청 장소: 법인·단체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발 기준: 하반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가을갈이 사업대상자 우선 선발, 잔여 예산 발생 시 바이오차 투입 활동 추가 배정
  • 우대: 예상감축량 및 참여 규모가 클수록 우대
  • 감점: 직전연도 사업 결과 참여 의사 낮거나 이행 증빙률 70% 미만 시 감점
  1. 등록신청서
    •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 지방정부는 제출된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를 토대로 신청농지가 유사사업 참여농지 여부 검토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① 법인등기부등본
      •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 등 참여 희망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읍·면·동 사업담당자가 법인·단체 대표가 제출한 등록신청서를 검토한 후 세부 등록신청서 출력 및 전달
  • 법인·단체 대표는 소속 농업인에게 세부 등록신청서 개별 배부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필지 및 이행활동을 선택·작성하여 취합 및 읍·면·동에 제출
  • (대표 외 대리신청시) 등록신청 위임장
  • (바이오차 활동 신청시) 바이오차 구매 협약서(선택)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