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2026년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상반기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경종
지원대상
○ ①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이며, ②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 을 충족하는 농지
○ ①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으로 ② 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 (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 가 가능한 ③ 법인·단체
지원내용
- 지원대상 활동 및 단가
- 가을갈이 활동 은 하반기에 사업참여자 신청 및 선정 예정
활동명
주요 내용
단가
중간 물떼기
▸ 모내기 이후 약 한달 후 부터 용수공급을 중단 하고 배수물꼬를 개방 하여 2주 이상 논을 마른 상태 로 유지
- 활동기간 중 배수물꼬를 개방했다면 비가 오더라도 중간 물떼기 활동 인정
** (증빙방법) 2주 이상 배수물꼬 를 개방 하고 중간물떼기 시작 ·종료일 에 배수물꼬가 개방 된 증빙사진 2회 제출
단, 시작일과 종료일의 최대 간격은 30일 이내
15만원/ha
(15원/m 2 )
논물 얕게
걸러대기
▸ 중간 물떼기 종료일부터 완전 물떼기 이전시기에 2~5cm 깊이로 용수를 얕게 공급 하여 자연건조 시켜 논 바닥을 말리는 과정 을 4회 이상 반복
- 논을 자주 건조시키기 위해 배수물꼬 부근 둑을 2~5cm의 깊이 로 낮게 조성하거나 개량물꼬 조절을 통해 용수를 얕게 공급
** (증빙방법) 논 을 자연건조 시켜 마른 논 바닥 4회[최소 4일 간격] 이상 증빙사진 제출
16만원/ha
(16원/m 2 )
바이오차 투입
▸바이오차를 작물재배 전 필지에 투입 후 경운
-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에 따라 ‘바이오차’로 비료생산업 등록이 된 업체의 바이오차만 사용 가능
** 지목·재배 품목과 관계없이 바이오차 투입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증빙방법) 납품된 바이오차 포대 사진, 바이오차 투입 사진 및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36.4만원/ha
(36.4원/m 2 )
-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의 경우 단일활동 신청은 불가능 하며, 2개의 활동을 병행 하여야 함
- ‘바이오차 투입’의 경우, 바이오차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구매‧시용 시 활동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입 전에 이행 점검 기관 (농어촌공사, 044-864-6959) 에 사전협의 요청
- 선발된 농업인 등이 활동을 이행하면 점검 후 필지별 이행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농업경영체별로 산정하여 지급 함
- 지급금액 : 활동별 지급단가(원/m 2 ) × 지급대상 참여 농지면적(m 2 )
- 지급한도액 기준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 농업법인(들녘경영체) 400ha
- 「농업경영영체육성법」제27조의3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은 농업 법인, 이 경우 공동 농업법인의 회원인 농업인의 지급상한면적에 관하여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를 적용
신청자격
- ①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이며, ②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 을 충족하는 농지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 저탄소 영농활동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 (논물관리) 지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재배 품목이 논벼인 농지
- (바이오차 투입) 지목·재배 품목 관계없이 당해 연도 바이오차 투입 후 경운이 가능한 농지
- ①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으로 ② 소속된 농업인 등 소유 (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이행활동별 15ha이상 규모화 가 가능한 ③ 법인·단체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9조에 따라 본 사업 신청 당해연도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법인·단체
- 법인·단체 총 신청면적은 이행활동별로 폐경·휴경 면적을 제외하고 15ha 이상 규모화 * 되어야 함
- 규모화란, 법인·단체가 일부 농지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동일 시·군 또는 경계·연접하는 시·군에 위치하고 있어, 공동영농·관리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법인·단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함
-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구분 | 제출서류 |
|---|---|
| 1. 등록신청서 |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등록신청서(별지2호) * 계측기 구매·설치 확약서, 농협구매 협약서(지침 참고3, 4)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 * 지자체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별지2호)를 통해 기본 직불대상 필지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대표에게 법인·단체 소속 농업경영체별 세부 등록신청서(별지3호)를 인쇄·배부 |
| 2. 법인·단체 증빙서류 | ‣ 농업법인·생산자단체 확인 및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조합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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