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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 유통축산과·visibility10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소(한우, 육우, 젖소) 비육우 또는 착유우 (한육우는 번식우도 가능)
    • 질소저감사료: 돼지(비육돈 생산 전구간, 모돈 가능), 소(한우, 육우-큰소후기), 닭(산란계-산란 전 구간)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 (부분급여 가능 시 증빙 자료 제출)
    • 활동별 단가:
      • 저메탄사료급여: 한우·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5천원/두/년, 한우·육우 1만원/두/년, 산란계 2백원/두/년
  •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장비·장치 내 전력계(kWh) 확인 필수 (이동형은 전력계 포함 시 인정)
    • 활동별 단가:
      • (퇴비)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한우·육우 기계교반·강제송풍 1.3천원/톤/년, 한우·육우 강제송풍 5백원/톤/년, 젖소 기계교반·강제송풍 1.5천원/톤/년, 젖소 강제송풍 5백원/톤/년
  • 신청기간: 2024. 11. 27. ~ 12. 26.
  • 신청장소: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공통

  1.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신청서
  2. 감액기준 동의서
  3.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 축종별 가축사육업 허가증 (전산확인 가능시 미제출 가능)

환경친화사료급여

  • 1. (돼지) 가축재해보험 보험증권(사본) (돼지 사육농가만 제출)
  • 2. (부분급여) 축사시설 또는 급여시설이 분리된 축사사진, 도면도 등 (부분급여 선택 시 제출)

기계교반·강제송풍 이용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