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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account_balance문경시 · 문경시청 유통축산과·전국
  •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등록신청 공고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①「축산법」 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 ②소(한우, 육우, 젖소), 돼지 또는 닭(산란계)를 사육하는 ③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신청 축종: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산란계)
  • 환경친화사료(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
    • 저메탄사료: 소(한우, 육우, 젖소) 비육우 또는 착유우 (한육우는 번식우도 가능)
    • 질소저감사료: 돼지(비육돈 생산 전구간, 모돈 가능), 소(한우, 육우-큰소후기), 닭(산란계-산란 전 구간)
    • 반드시 농장 내 해당 구간 전체에 급여 (부분급여 가능 시 증빙 자료 제출)
    • 활동별 단가:
      • 저메탄사료급여: 한우·육우 2.5만원/두·년, 젖소 5만원/두·년
      • 질소저감사료 급여: 돼지 5천원/두/년, 한우·육우 1만원/두/년, 산란계 2백원/두/년
  •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에 기계교반·강제송풍 또는 강제송풍 장비·장치를 이용하여 호기적 퇴비화 자가 처리
    • 장비·장치 내 전력계(kWh) 확인 필수 (이동형은 전력계 포함 시 인정)
    • 활동별 단가:
      • (퇴비) 강제송풍·기계교반 장비·장치 이용: 한우·육우 기계교반·강제송풍 1.3천원/톤/년, 한우·육우 강제송풍 5백원/톤/년, 젖소 기계교반·강제송풍 1.5천원/톤/년, 젖소 강제송풍 5백원/톤/년
  • 신청기간: 2024. 11. 27. ~ 12. 26.
  • 신청장소: 문경시청 유통축산과
  •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에 사업 등록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시·군에 등록신청
  • 평가 및 선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