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해 R&D 업무 공백 최소화 및 대체인력 경력 개발 지원
- 기관: R&D 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인력: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 보유자 (성별, 연령 제한 없음),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 대체인력 신규 채용
-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육아기 연구자(만12세 이하 자녀 둔 연구자)를 위한 인턴연구원 또는 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여성과학기술인)
-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학/석사 최대 2,100만원/연, 박사 최대 2,300만원/연)
- 교육훈련 지원: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 교육 연 1회 이상 필수 참여
- 지원 규모: 연간 총 233명 내외
- 지원 기간: 트랙1 최대 15개월, 트랙2 최대 2년
- 신청 기간: 2026.03.05.(목) ~ 2026.04.13.(월) 18:00
- 신청 방법: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접수처를 통해 온라인 또는 이메일 접수
- 요건심사 및 전문가 평가 실시 후, 우대가점을 포함한 총점 기준으로 고득점 순 선정
- 전문가 평가 60점 미만 탈락
- 채용 예정 기관은 기관 우선 승인 후 인력 채용 기간 별도 부여
□ 대체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1 사업신청서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2 졸업증명서 사본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필수 재정지원 일자리 마이페이지(개인) → 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 참여내역서 일자리사업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일자 6개월/1년 3 (참고5(18쪽) 예시 화면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반드시 확인) 관계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6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4 경력증명서 ※ 비이공계 학사(전문학사)・석사・박사의 경우 필수 해당 ※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시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트랙1 대체인력만 해당) □ 지원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1 사업신청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신청서 내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포함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 해당 내용 중 택1 벤처기업확인서, ※ 공공연, 대학 제외 필수 3 이노비즈 확인서, ※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증, 불인정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등 - 2022∼2024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4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공공연, 대학 제외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중소 기업확인서 사본,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해당 5 가점 증빙서류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 휴직・단축근무 사유별 증빙서류 ① 출산・육아 : 제외(추후 협약체결 시 제출) ② 가족돌봄 : 가족관계증명서, 병명 및 진단기 6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 필수 간이 명시된 소견서・진단서 ③ 건강 :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 서・진단서 ④ 기타 : 휴직(단축) 사유와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인력채용공고 또는 해당 7 채용 관련 - ‘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제출 시 내부 품의(기안)문서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5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