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3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❶ 사업 지원 규모 및 공고 일정
- (공고 일정) 분기별 공고(4회) / (지원 규모) 연간 총 233명 내외
차수 1차 2차 3차 4차
공고 일정 01/07(수) ~
02/13(금)
03/05(목) ~
04/13(월)
06/04(목) ~
07/13(월) 9월 예정
<2026년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공고 일정(안)>
❷ 권역별 사업 접수 및 위탁 기관 운영 ☞ 9쪽
- 인력 근무지에 따른 권역별 접수처를 통해 온라인 신청
권역 수도권・강원 충청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접수처 WISET 충북 테크노파크 대구 테크노파크 광주 테크노파크
- 권역별 위탁 운영기관에서 과제 접수, 평가, 선정, 사업비 교부 및 운영
❸ 대체인력 미채용 기관도 사업 신청 가능(채용 예정 기관) ☞ 15쪽
- 대체인력 채용 여부에 따라 ①채용확정기관, ②채용예정기관 선택 신청
- 채용 확정 기관은 기관과 인력이 함께 신청, 일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채용 예정 기관은 기관 우선 신청・평가→인력 채용기간(3주)→인력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❹ 남성과 여성 모두 지원 가능 ☞ 3~5쪽(트랙1), 6~8쪽(트랙2)
- 단, 트랙2의 인턴·박사연구원은 여성만 지원 가능
구분 지원 대상 성별
트랙1 휴직자·단축근무자, 대체인력 남·여 모두 가능
트랙2 육아기 연구자 남·여 모두 가능
인턴·박사연구원 여성만 가능
- 사업 목적
□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R&D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의
실무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함
- 지원 분야 : 기관의 인력 조건・활용 수요에 따라 2개 트랙 4개 유형 운영
항목 [트랙1] 휴직・단축연구자 지원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휴직제형 단축제형 인턴연구원 박사연구원
지원
조건
출산・육아로 인한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의 대체인력 신규 채용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한
추가 연구 인력 신규 채용
지원
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인턴연구원
인건비 지원
박사연구원
인건비 지원
지원
금액
(학/석사) 2,100만원/연
(박사) 2,300만원/연
1,000만원
(약 166만원/월)
3,000만원/연
(250만원/월)
지원
기간
3~15개월 3~12개월 6개월(+6개월)
-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최대 2년
- 1년 단위 연차평가 실시 * 휴직・단축기간에 따라 지원 기간・금액 조절
신
청
자
격
인
력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 취득
여성과학기술인
기
관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자 또는 단축근무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육아기 연구자의 유연근무를 위해
추가 연구인력 채용이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지원
규모 00명 내외
※ 1인당 1개 유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 2026.06.04.(목) ~ 2026.07.13.(월), 18:00
- 선정 이후 준수사항 및 협약 유지 관련 주요 사항
- 본 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원 조건과 신청자격을 유지해야하며, 협약진행 중
또는 체결 이후 결격사유* 확인 시 지원 제외 또는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미충족, 인건비 이중수혜, 허위・부정 신청 등
- 휴직자(단축제 사용자)・육아기 연구자와 대체인력은 동일 근무지에서 연관된 연구
수행 필요. 특히, 트랙2 육아기 연구자는 대체인력과 소속 부서가 동일해야 함
- 협약기간 중 대체인력이 퇴사 등으로 근무가 불가한 경우 1회에 한해 신규 채용
한 대체인력으로 교체 가능. 단, 트랙2-인턴연구원은 불가함
- 최초 지원금과 총 지원기간은 유지됨
- 협약기간 내 휴직자, 단축근무자, 육아기 연구자의 계속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발적
퇴사나 기관 통폐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 운영지침 제15조 제4항에 따라 협약이 유지됨
Ⅰ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
[트랙1] 휴직・단축 연구자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육아에 의한 휴직・근로시간 단축 연구자로 인해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훈련 지원
- 인건비 지원 : 대체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따르되, 대체인력에게 정부지원금을 포함
하여 기준연봉 이상의 연봉 지급
구분 학·석사 박사
정부지원금 2,100만원/연(175만원/월) 2,300만원/연(약 191.6만원/월)
기준연봉 3,000만원/연 3,300만원/연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이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대체인력은 WISET에서 제공하는 연구역량 강화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대체인력 및 단축근무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 조건 및 유형
- 휴직자(단축근무자)와 대체인력은 소속 부서가 다르더라도 근무지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며, 상호 연관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휴직제형 : 출산,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 중인
남·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
∎ 휴직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6.08.01.) 기준 휴직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휴직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 개발 목적 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휴직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 단축제형 : 임신, 육아, 가족돌봄, 건강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중인 남·여 연구자가 있는 경우
∎ 단축제형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시작일(2026.08.01.) 기준 단축제도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단축근무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유지
§ 단축근무자의 단축 근로 시간 : 주 15∼35시간, 연장근무 월 20시간 이내
§ 교육, 장기출장, 학업 등 자기 개발 목적 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로
단축근무 제도를 사용한 경우는 제외
□ 업무 분야 : 연구직, 기술직, 연구행정직 등 연구개발 관련 업무 수행
□ 지원 시작일 : 2026.08.01.
□ 지원 기간 :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 휴직제형 : 최대 15개월 이내에서 실제 휴직기간에 따라 조정
- 단축제형 :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실제 단축근로 기간에 따라 조정
구분 ① 휴직제형 ② 단축제형 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A) 0∼2개월 0∼2개월
총 지원기간은
A, B, C
안에서
조정 가능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3∼15개월 3∼12개월
사후 인수인계기간(C) 0∼2개월 불가
총 지원기간(A+B+C) 3∼15개월 3∼12개월
※ 지원금은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
(예시)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 15개월 = 2,625만원
※ 지원 시작일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 시작일 이전에 휴직(단축근로)이 시작된 경우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며(소급적용 불가), 사전 인수인계기간 해당없음
※ 지원 기간 예시
유형 휴직(단축근무)기간 사전 인수인계 기간 사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협약) 기간
휴직 2026.01.01.~2026.12.31. 해당없음 2027.01.01.~2027.02.28. 2026.08.01.~2027.02.28.
(총 7개월)
단축 2026.09.01.~2027.05.31. 2026.08.01.~2026.08.31. 불가 2026.08.01.~2027.05.31.
(총 10개월)
- 신청 자격
□ 지원 인력(대체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참고2)을 보유한 자(성별 무관)
※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졸업증명서]에 명시된 “이학사(석・박사)” 또는 “공학사(석・박사)” 로 함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분야 학위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되, 수행 업무는 연구개발(R&D)
관련 업무에 한함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인정하지 않음
(단,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08.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지원 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 업무 내용 예시 >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 연구행정 업무
□ 지원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연구개발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지원 기관 부서별 지원 인력 1명 지원
※ 부서는 기관 조직도상 지원인력이 소속된 최하위 조직 기준이며, 연구‧기술개발 수행 부서에 한함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 지원 개요
□ 지원 내용 : 육아기 연구자가 있는 연구팀에서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인턴연구원 또는 박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
※ 육아기 연구자란?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연구자로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단축근무 사용 여부 무관
- 인건비 지원 : 인턴 또는 박사연구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이상 지급
구분 ①인턴연구원 채용 시 ②박사연구원 채용 시
정부지원금 1,000만원(약 166만원/월) 3,000만원/연(250만원/월)
지원기간
2026.08.01. ∼ 2027.01.31.(6개월)
※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2026.08.01. ∼ 2027.07.31.(최대 2년)
※ 1년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기준연봉 해당없음 4,500만원/연
지원조건 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
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여성과학기술인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시간선택제 채용 가능
※ 기준연봉 산정방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산출 기준은 기관별 내규에 따름)
※ 박사연구원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 산출 방법은 [참고1] 확인
- 교육훈련 : 지원 인력은 WISET에서 제공하는 연구역량 강화 또는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에 연 1회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교육 내용 및 일정은 지원 인력 및 육아기 연구자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지원 인력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필수 2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3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참고4(20쪽) 예시 화면 반드시 확인)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마이페이지(개인)→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일자리참여내역→신청일자6개월/1년선택하여검색후전체화면캡처 -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6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4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정부24(https://plus.gov.kr/) 접속>로그인(비회원 로그인 발급 가능) - 상단 검색창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검색 - 발급하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 신청인 정보 입력(이름, 주민등록번호) - 출력할 근로년월일 : 2025년 1월 1일 ~ 현재(발급일) - 온라인 발급(본인출력) > 신청하기>문서출력(PDF 저장) 5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 비이공계 학사(전문학사)・석사・박사의 경우 필수 ※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해당 시 6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트랙1 대체인력만 해당) - 석·박사 학위과정 중인 경우 야간·온라인·주말 과정 또는 근무시간 조정 관련 증빙 제출 □ 지원 기관 구분 제출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 W브릿지(www.wbridge.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신청서 내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포함 필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등 - 해당 내용 중 택1 ※ 공공연, 대학 제외 ※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4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23∼2025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공공연, 대학 제외 5 가점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가족친화인증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우수기업연구소 인정서 사본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해당 시 6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 - 휴직・단축근무 사유별 증빙서류 ① 출산・육아 : 제외(추후 협약체결 시 제출) ② 가족돌봄 : 가족관계증명서,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서・진단서 ③ 건강 :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서・진단서 ④ 기타 : 휴직(단축) 사유와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트랙1 필수 7 인력채용공고 또는 채용 관련 내부 품의(기안)문서 - ‘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제출 해당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