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 지원 기간 : 지원 유형에 따라 상이
○ 휴직제형 : 최대 15개월 이내에서 실제 휴직기간에 따라 조정
○ 단축제형 :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실제 단축근로 기간에 따라 조정
구분 ① 휴직제형 ② 단축제형 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A) 0∼2개월 0∼2개월
총 지원기간은
A, B, C
안에서
조정 가능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 3∼15개월 3∼12개월
사후 인수인계기간(C) 0∼2개월 불가
총 지원기간(A+B+C) 3∼15개월 3∼12개월
※ 지원금은 학·석사 175만원/월, 박사 191.6만원/월 기준으로 지원 기간만큼 지급됨
(예시) 석사가 15개월 근무 시 175만원 × 15개월 = 2,625만원
※ 지원 시작일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은 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 시작일 이전에 휴직(단축근로)이 시작된 경우 이전의 휴직(단축근로)기간에 대해
지원되지 않으며(소급적용 불가), 사전 인수인계기간 해당없음
※ 지원 기간 예시
유형 휴직(단축근무)기간 사전 인수인계 기간 사후 인수인계 기간 지원(협약) 기간
휴직 2026.01.01.~2026.12.31. 해당없음 2027.01.01.~2027.02.28. 2026.08.01.~2027.02.28.
(총 7개월)
단축 2026.09.01.~2027.05.31. 2026.08.01.~2026.08.31. 불가 2026.08.01.~2027.05.31.
(총 10개월)
[트랙2] 육아기 연구자 지원
지원기간
2026.08.01. ∼ 2027.01.31.(6개월)
※ 인턴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 전환하여
계속 고용 시 6개월 추가 지원
2026.08.01. ∼ 2027.07.31.(최대 2년)
※ 1년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