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 1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사장 · 대구테크노파크·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하여 2026년 1차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사업」모집 공고를 실시합니다.
지원분야
과학기술분야 R&D 대체인력 활용 지원
지원대상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R&D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체인력의 실무 경험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경력 개발을 지원함
지원내용
구분정부지원금기준연봉
학·석사2,100만원/연(175만원/월)3,000만원/연
박사2,300만원/연(약 191.6만원/월)3,300만원/연
구분① 휴직제형② 단축제형비고
사전 인수인계기간(A)0~2개월0~2개월총 지원기간은
휴직 또는 단축제 사용기간(B)3~15개월3~12개월A, B, C 안에서
사후 인수인계기간(C)0~2개월불가조정 가능
총 지원기간(A+B+C)3~15개월3~12개월
구분①인턴연구원 채용 시②박사연구원 채용 시
정부지원금1,000만원(약 166만원/월)3,000만원/연(250만원/월)
지원기간2026.03.01. ~ 2026.08.31.(6개월)2026.03.01. ~ 2027.02.28.(최대 2년)
기준연봉해당없음4,500만원/연
지원조건이공계 학·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여성과학기술인이공계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여성과학기술인
시간선택제시간선택제 채용 가능시간선택제 채용 불가
지원규모
  • 지원 기관 부서별 인력 1명 지원

※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

  • 연구팀 당 인턴 및 박사 연구원 각각 1명까지 지원 가능
  • 연구팀 : 기관 내 연구(프로젝트) 수행 단위를 기준으로 함
신청자격
  • 지원 인력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학력(참고2)을 보유한 자(성별 무관)

※ 이공계 학위 판단 기준은 [졸업증명서]에 명시된 “이학사(석·박사)” 또는 “공학사(석·박사)”로 함

※ 의·약학, 치의학, 산업디자인 분야 학위 소지자도 신청 가능하되, 수행 업무는 연구개발(R&D)

관련 업무에 한함

※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 수료자는 해당 학위 취득자로 인정하지 않음(단, '26년 2월 졸업 예정자 신청 가능)

  • 2026.01.01. 이후 신규 채용(예정)자

※ 채용 예정자는 지원 시작일(2026.03.01.) 이전에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를 시작해야 함

  • 대체인력은 연구직, 기술직, 연구지원직 등으로 채용되어 연구개발 관련 업무수행

Π < 업무 내용 예시 >

기초연구, 기술 및 제품 개발, S/W 개발, 산업디자인, 특허 조사·분석, 시장 기술조사

연구장비·기자재 운용, 설계, 도면의 작성, 가공·조립, 실험·검사·측정

전문적 연구지원, 정보 가공·분석, 특허출원

시제품 설계 시험·제작, 기술마케팅, 기술영업, 기술협력 등

연구행정 업무

  • 지원 기관
  • R&D분야 재직자 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휴직(예정)자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예정)자가 있는 과학기술분야 기업, 연구기관 등

Π <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어느 하나 해당 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의한 연구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기타 지식재산서비스 및 학술연구용역 등 과학기술분야 관련 업무 수행 기관

  • 지원기관 부서별 인력 1명 지원

※ 부서는 기관의 조직도에서 가장 하위조직을 기준으로 하며, 연구·기술개발 업무수행 부서에 한함

대체인력(채용확정형의 경우 인력서류 필수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 비고
1 | 사업신청서 | 대구TP 기업지원 관리시스템(www.dpis.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2 | 졸업증명서 사본 | 최종학위에 대해서만 제출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 증명서 제출 | 
3 |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참고5(18쪽)
예시 화면
반드시 확인)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발급
※ 대체인력이 직접 로그인 → 마이페이지(개인) → 참여
프로그램 관리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일자리 참여내역
→ 신청일자 6개월/1년 선택하여 검색 후 전체화면 캡처
사업신청일 포함하여 검색 후 신청 이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출
- 조회기간 최소 6개월 이상(사업신청일 포함) | 필수
4 | 경력증명서 | 사업신청서에 작성된 이력사항에 대하여 제출
※ 비이공계 학사(전문학사)·석사·박사의 경우 필수
※ 이전 재직 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 
5 | 기타 | 본인의 역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등학력 인정 필요시(트랙1 대체인력만 해당) | 해당
시
지원 기관
구분 | 제출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 비고
1 | 사업신청서 | - 대구TP 기업지원 관리시스템(www.dpis.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제출(서명 및 직인 필수)
- 신청서 내 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포함 |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3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인정서,
벤처기업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연구소기업 등록증,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구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등 | 해당 내용 중 택1
※ 공공연, 대학 제외
※ 신청 접수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 필수
4 |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2022~2024년 공시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청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원본/날인)
※ 공공연, 대학 제외 | 해당 시
5 | 가점 증빙서류 |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 (성평등가족부)가족친화인증
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과기부)우수 기업
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 객관적 증명서류가 없거나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불인정 | 해당 시
6 | 휴직·단축근로 증빙서류 | - 휴직·단축근무 사유별 증빙서류
① 출산·육아 : 제외(추후 협약체결 시 제출)
② 가족돌봄 : 가족관계증명서, 병명 및 진단기
간이 명시된 소견서·진단서
③ 건강 : 병명 및 진단기간이 명시된 소견
서·진단서
④ 기타 : 휴직(단축) 사유와 기간을 판단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 | 필수
7 | 인력채용공고 또는 채용
관련 내부 품의(기안)문서 | - ‘채용 예정 기관'의 경우 필수 제출 | 해당 시

🗺 전국 같은 제도 공고

전국 5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의 같은 제도 공고입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기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