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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account_balance대구광역시 ·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visibility16
-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산단, 달성군 달성1차산단,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업종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산업단지(5차단지 제외), 달성군 달성1차산업단지,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업종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 따라 1~3종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미세먼지 발생 등, 민원 유발, 사전기술진단 필요, 공동 방지시설 설치 등
- 지원제외: 신·증설 의무 방지시설, 공공기관 설치, 5년 이내 정부 지원받은 시설 등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설치비용의 90% (부가가치세 제외) 지원
- 최대 지원 한도: 일반사업장 최대 3억원, 조합/공동방지시설 최대 8억원 (보조금 기준)
-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3년 이상 운영 필수
- 신청기간: ’26. 8.3.(월) ~ 9. 1.(화) 18:00까지
- 접수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기후환경과 또는 달성군청 환경과 방문접수
- 이메일 제출: 스캔본(PDF)을 degec@degec.or.kr 로 송부
- 신청서 제출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협약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 → 방지시설 설치 → 준공심사 → 보조금 지급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 구비서류 포함▸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1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제출▸ 스캔본(PDF파일) 이메일 송부(degec@degec.or.kr)▸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구비서류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