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공고
◦ 공동사업에 필요한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비용 지원
- ①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 ② 협약기간(5년)간 사용·관리가 가능하고, ③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장비 구입비용 지원(①~③의 요건 모두 충족 시)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
구분
정부지원 한도
정부보조 비율
선정규모(안)
성장단계
최대 5천만원
70% 이내
0개사(예정)
도약단계
최대 1억원
혁신성장단계*
최소 2억원 ~ 최대 3억원
- 혁신성장단계 : ‘정부지원금’을 2~3억원으로 신청(평가 과정에서 선정금액은 삭감될 수 있음)
※ 일부 조합원만 사용하거나 공동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장비의 경우 지원 불가
※ 협동조합(연합회)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필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현장검증 시 설치 장소를 증빙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검증 ‘부적합’ 시 발표평가·선정심의에서 제외
※ 공동장비는 협약기간(최대 5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의 과실로 인한 사유로 사용을 중지할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모든 장비에는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단말기 비용은 조합 부담
※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장비를 유지·관리할 의무는 ‘사업신청 협동조합’에 있음
< 신청 불가 장비(예시) >
구분
신청 불가 장비
개인 자산화 우려 장비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카메라 등 휴대 가능한 장비
감가상각·관리 곤란 장비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선박, 드론 등 이동형 장비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소모성·단순 장비
⦁프린터 토너, 소모품, 단순 공구, 부품 등
사무용 공통 장비
⦁사무용 PC, 복사기,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가격 검증 불가 장비
⦁중고 기계·장비, 리퍼비시 제품 등
부수적 비용 포함 장비
⦁공사비, 장비 운반비용,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된 장비(공사·설치비용에 대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지원 불가)
조합·조합원 생산 장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직접 제작·생산·판매하는 장비
□ 신청요건
구분
단계별 요건(1개 해당)
정부지원 한도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24년대비‘25년매출액증가율5%이상~20%미만
- ’25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나, ‘25년~’26년 설립 조합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성장단계 신청 가능
5천만원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 ’24년 대비 ‘25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 단, ②의 경우 ’24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혁신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2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 조합원 출자금 규모 1억원 이상(등기부등본 기준)
- 단, ②의 경우 ’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최소 2억원 ~ 최대 3억원
- 성장·도약·혁신성장 요건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신청금액에 따라 원하는 단계 선택
□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조합
연합회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조합
연합회
(2) [서식 1] 사업계획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서식 1-2 작성)
조합
연합회
(3) [서식 2]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조합
연합회
(4)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제출 必
이사장 등
연합회장 등
(5) [서식 4]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이사장
연합회장
(6) [서식 5] 사업 참여 확약서
등기임원
등기임원
(7) [서식 6] 조합원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를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조합원별 소상공인 여부, 사업장 소재지 기재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출자자
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고용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1) 또는 (2)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 서류
(1) (상시근로자 있을 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25년 1~12월)
(2)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합
연합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조합
연합회
사업자
등록증명NICE 연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必
조합 등
연합회 등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조합,
이사장
연합회,
회장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5년 매출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조합
연합회
가점 증빙
(해당 시)
(여성) 조합원*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 이사장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조합원* 장애인기업확인서
- 연합회의 경우 회원조합
(BM경진대회, 백년소상공인, 제조기반, 기업가형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양식 내 해당사항 기입
조합
해당자
연합회
해당자
연장·변경·회차·재공고 등 같은 사업의 공고를 모았습니다. (운영사이트 기준)
- 제2차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공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감2026.07.21~2026.08.04
- 연장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공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감2026.03.11~2026.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