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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visibility1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지원분야
공동생산·판매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장비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지원내용

◦ 공동사업에 필요한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비용 지원

  • ①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 ② 협약기간(5년)간 사용·관리가 가능하고, ③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장비 구입비용 지원(①~③의 요건 모두 충족 시)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

구분

정부지원 한도

정부보조 비율

선정규모(안)

성장단계

최대 5천만원

70% 이내

0개사(예정)

도약단계

최대 1억원

혁신성장단계*

최소 2억원 ~ 최대 3억원

  • 혁신성장단계 : ‘정부지원금’을 2~3억원으로 신청(평가 과정에서 선정금액은 삭감될 수 있음)

※ 일부 조합원만 사용하거나 공동사업과 관련성이 낮은 장비의 경우 지원 불가

※ 협동조합(연합회) 명의(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 필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현장검증 시 설치 장소를 증빙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건축물 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검증 ‘부적합’ 시 발표평가·선정심의에서 제외

※ 공동장비는 협약기간(최대 5년) 동안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의 과실로 인한 사유로 사용을 중지할 경우 협약 해지 및 사업비 환수 등 제재 가능

  • 모든 장비에는 IoT 단말기를 부착하여 가동 여부를 확인하며, 단말기 비용은 조합 부담

※ 컨소시엄으로 신청 시, 장비를 유지·관리할 의무는 ‘사업신청 협동조합’에 있음

< 신청 불가 장비(예시) >

구분

신청 불가 장비

개인 자산화 우려 장비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카메라 등 휴대 가능한 장비

감가상각·관리 곤란 장비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선박, 드론 등 이동형 장비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소모성·단순 장비

⦁프린터 토너, 소모품, 단순 공구, 부품 등

사무용 공통 장비

⦁사무용 PC, 복사기,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가격 검증 불가 장비

⦁중고 기계·장비, 리퍼비시 제품 등

부수적 비용 포함 장비

⦁공사비, 장비 운반비용,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된 장비(공사·설치비용에 대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지원 불가)

조합·조합원 생산 장비

⦁조합 또는 조합원이 직접 제작·생산·판매하는 장비

지원규모
0개사(예정)
신청자격

□ 신청요건

구분

단계별 요건(1개 해당)

정부지원 한도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①‘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②’24년대비‘25년매출액증가율5%이상~20%미만

  • ’25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나, ‘25년~’26년 설립 조합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성장단계 신청 가능

5천만원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 ’24년 대비 ‘25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 단, ②의 경우 ’24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혁신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2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 조합원 출자금 규모 1억원 이상(등기부등본 기준)
  • 단, ②의 경우 ’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최소 2억원 ~ 최대 3억원

  • 성장·도약·혁신성장 요건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신청금액에 따라 원하는 단계 선택

□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조합

연합회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조합

연합회

(2) [서식 1] 사업계획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서식 1-2 작성)

조합

연합회

(3) [서식 2]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조합

연합회

(4)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제출 必

이사장 등

연합회장 등

(5) [서식 4]기업(신용)정보수집·이용및제공동의서

이사장

연합회장

(6) [서식 5] 사업 참여 확약서

등기임원

등기임원

(7) [서식 6] 조합원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기인,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를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조합원별 소상공인 여부, 사업장 소재지 기재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출자자

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을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고용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1) 또는 (2)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 서류

(1) (상시근로자 있을 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또는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25년 1~12월)

(2)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합

연합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조합

연합회

사업자

등록증명NICE 연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必

조합 등

연합회 등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조합,

이사장

연합회,

회장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5년 매출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조합

연합회

가점 증빙

(해당 시)

(여성) 조합원*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 이사장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조합원* 장애인기업확인서

  • 연합회의 경우 회원조합

(BM경진대회, 백년소상공인, 제조기반, 기업가형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양식 내 해당사항 기입

조합

해당자

연합회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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