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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금·금융소상공인협동조합공동사업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국
  •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
  •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5인 이상 조합원으로,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및 연합회
  • 또는, 지역상권법에 근거한 자율상권조합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 완료 필수
  • 공동장비: 품목당 3백만원 이상 장비 구입비 지원 (최대 5년 사용 조건)
  • 공동일반: 신제품·기술 개발, 브랜드·디자인 개발, 마케팅, 홈페이지·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육사업,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상권활성화 활동 지원
  • 지원 규모: 성장단계 최대 5천만원, 도약단계 최대 1억원, 혁신성장단계 최대 3억원
  • 신청 기간: 2026. 3. 11.(수) ~ 4. 17.(금), 16:00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 평가 절차: 서류 검토 → 현장검증(공동장비 신청 시) → 발표평가 → 선정심의 (총 2~4단계)
  • 평가 방법: 제출 서류 검토, 현장 적합성 평가, 사업 모델 및 역량 발표 평가
  •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자 및 예비자 결정 (총 40개사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