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 * 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 (컨소시엄 포함)
◦ 또는,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율상권조합
- 소상공인 여부 확인방법은 “[참고6]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 참고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개발 |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비즈니스 모델(BM) 등 각종 기법개발 |
| 브랜드 | ⦁ 브랜드 (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 (상품, 포장) |
| 마케팅 | ⦁ 홍보물 (리플렛, 카탈로그 등) , 광고 (온‧오프라인) 등 |
| 네트워크 |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 규모화사업 |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 조합원 대상 교육사업 (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
| 프랜차이즈 시스템 *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 상권활성화 | ⦁ 지역상권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등 상권 활성화 활동 |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
| 공동장비 | ⦁ ①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 ② 협약기간(5년)간 사용·관리가 가능하고, ③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장비 * 신청 장비가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구분 | 신청 불가 장비 |
|---|---|
| 개인 자산화 우려 장비 |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휴대가 가능한 장비 |
| 감가상각·관리 곤란 장비 |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이동형 장비 ⦁구매비용 3백만원 미만의 장비 |
| 소모성·단순 장비 | ⦁프린터 토너, 소모품, 단순 공구, 부품 등 |
| 사무용 공통 장비 | ⦁사무용 PC, 복사기,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
| 가격 검증 불가 장비 | ⦁중고 기계·장비, 리퍼비시 제품 등 |
| 부수적 비용 포함 장비 | ⦁공사비, 장비 운반비용,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이 포함된 장비 (공사·설치비용에 대한 분리가 불가한 경우 지원 불가) |
| 조합·조합원 생산 장비 | ⦁조합 또는 조합원이 직접 제작·생산·판매하는 장비 |
40개사 내외 (성장 24개사, 도약 12개사, 혁신성장 4개사)
-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구분
단계별 요건(1개 해당)
정부지원 한도
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5억원 미만
- ’24년 대비 ‘25년 매출액 증가율 5% 이상~20% 미만
- ’25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하나, ‘25년~’26년 설립 조합은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성장단계 신청 가능
5천만원
도약단계
(①, ②번 中 택1)
- ‘25년 매출액 5억원 이상
- ’24년 대비 ‘25년 매출액 증가율 20% 이상
- 단, ②의 경우 ’24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1억원
혁신성장단계
(①, ②번 中 택1)
- ‘25년 매출액 10억원 이상
- 조합원 출자금 규모 1억원 이상 (등기부등본 기준)
- 단, ②의 경우 ’25년 매출액 1천만원 이상
2억원 ~ 3억원
- 성장·도약·혁신성장 요건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신청금액에 따라 원하는 단계 선택
□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검토사항
제출범위
조합
연합회
작성서류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신청화면 內 “자가진단” 체크)
조합
연합회
(2) [서식 1] 사업계획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서식 1-2 작성)
조합
연합회
(3) [서식 2] 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조합
연합회
(4)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서 제출 必
이사장 등
연합회장 등
(5) [서식 4]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이사장
연합회장
(6) [서식 5] 사업 참여 확약서
등기임원
등기임원
(7) [서식 6] 조합원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 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발기인 ,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를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 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조합원별 소상공인 여부, 사업장 소재지 기재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출자자
명부
아래 사항이 모두 포함 된 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성명, 생년월일, 출자좌수, 출자금액 을 포함하여, 조합원 전원을 확인 가능해야 함
- 법인등기부등본 상 조합원이 ‘법인’ 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협동조합 정관
- 각 정관 1조 조합 설립 기준 법령 확인 필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익배당내용 포함 필수
조합
연합회,
회원조합
고용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유무에 따라 [1,2 서류 모두] 또는[1,3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 서류
(1) (필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 (상시근로자 있을 시)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 현황(내역) (‘25년 1월~12월)
(3) (상시근로자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합
연합회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ICE 연계
-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 ’하여 ‘ 제출용 ’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 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조합
연합회
사업자
등록증명 NICE 연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必
조합 등
연합회 등
세금납부 확인
NICE 연계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조합 ,
이사장
연합회,
회장
매출증빙
서류
NICE 연계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5년 매출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조합
연합회
가점 증빙
(해당 시)
(여성) 조합원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 이사장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조합원 * 장애인기업확인서
- 연합회의 경우 회원조합
(BM경진대회, 백년소상공인, 제조기반, 기업가형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양식 내 해당사항 기입
조합
해당자
연합회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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