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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제4차) 정기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0
사업개요
□ 총괄 /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사업목적
ㅇ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재권 확보 및 현지에서 IP분쟁‧침해 발생시 초기
대응을 위한 법률서비스 비용 지원
지원대상
ㅇ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1) 사업을 신청할 때 ‘대상제품 수출여부’는 지원받고자 하는 국가(지원 희망국)에 대한
수출 상태(수출 중, 수출 준비 등)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2) 제출한 수출단계 증빙자료에 지원 희망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수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수출단계 판단기준은 지원사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Q 파일 참조)
지원내용
ㅇ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 해외에서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절차 안내 및 관련
비용을 지원
<권리확보 세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 정부지원비율 | 비고 |
|---|---|---|---|
| ∎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지원 - 해외 40개국에 출원하는 해외 현지 특허·상표·디자인출원 비용 일부 지원(관납료 포함) ∎ 해외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 특허 ~$3,000* |
(중소) 50%
(중견) 50% |
‣연간 10건/1社, 총 $5,000 한도 |
| 상표, 디자인 ~$2,000* |
- 권역·국가별 건당 정부지원금 지원 한도 상이(‘붙임1’ 필수 참고)
ㅇ 분쟁·침해 초기대응 지원
- (지재권침해피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침해 증거 확보*, 지재권
침해 물품 제조‧유통 현황 확인 등을 위한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비용지원
- (지재권분쟁) 지재권 분쟁 시 현지 로펌의 신속한 초기 대응과
불필요한 소송 예방을 위한 법률의견서, 감정서(FTO 등) 등 작성·
검토 지원
- (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 해외 현지 기업과의 지재권 관련 계약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
<분쟁·침해 세부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한도(건, 최대) | 정부지원비율 | 비고 |
|---|---|---|---|
| ∎ (지재권침해피해) 현지 지재권 피 침해 실태조사(기본), 행정단속(추가) 에 따른 비용 및 제반 절차지원 ∎ (지재권분쟁) 경쟁사 분쟁성향, 분쟁대상권리‧제품 심층 분석, 신규 네이밍(상표) 전략 등 지원 ∎ (기타 지재권 이슈 대응) 비밀유지 협약서(NDA), 합의서, 라이선스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지원 ~$10,000 |
(중소) 70%
(중견) 50% |
‣연간 2건/1社, 총 $20,000 한도
‣피침해 실태 조사만 진행시 $6,000 한도
‣행정단속만 단독 지원은 불가 |
- 동일 사항(동일 제품·권리의 동일 내용·분쟁상대방 등)으로는 반복 지원 불가
ㅇ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 지재권 법률 검토, 권리 피침해 여부, 소송 및 라이선스 체결 등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심층 자문 제공
| 지원 내용 | 지원한도(건, 최대) | 정부지원비율 | 비고 |
|---|---|---|---|
| ∎ 기초상담 이후 전문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심층자문 제공 ∎ 단, 연 5회를 초과하여 자문 요청시 타 기업 우선 지원 무료(전액지원) | ∎ IP센터 전문가 및 자문로펌에서 자문지원 |
지원규모
ㅇ (정기모집) 권리확보,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공통 적용
ㅇ (수시모집) 분쟁·침해 초기대응이 시급한 사항(패스트트랙 적용)
-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가 기업과 상담을 통해 시급성
(경고장 대응 등 시일이 매우 촉박한 건에 한함)을 우선 판단하고,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신청자격
1)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정기모집 시 기업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명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
| 기업 제출서류 | 1.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을 통한 지원사업 신청 동의 및 사업 신청서 | ○ | 신청시스템에서 동의후신청서 작성가능 | |
| 2.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 유효기간 확인 필수(`26.4.3. 이후 발급) | ○ | 신청시스템에 파일 업로드 | ||
| 3.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 4. 지원 희망국에 대한 직접 수출 또는 간접적인 수출계획‧준비 증빙 자료 | ○ | |||
| 5. 해외출원 희망 지재권이 국내 선출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의 등록증(원부) 또는 출원증명원(공고)/ 해외등록권리 증빙 | ○ | |||
| 6. 국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 |||
| 7. 지방세납세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 ○ | |||
| 8. 사업 신청 유형 관련 증빙자료 특허: 지원 희망국가 언어/법적요건을 갖춘 특허 명세서 분쟁‧침해 초기대응: 현지 위조상품 유통현황, 지재권 침해 증빙, 경고장‧소장, 지재권 관련 계약서 작성‧갱신 요청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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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4차 정기공고(제2026-4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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