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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차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 신규과제 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0
📋 수행과제 5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 기술개발 및 실증R&D·기술·디지털 · 최대 9억 · ~ 2026.08.10과제 상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 기술개발 및 실증R&D·기술·디지털 · 최대 9억 · ~ 2026.08.10과제 상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 기술개발 및 실증R&D·기술·디지털 · 최대 0.9억 · ~ 2026.08.10과제 상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 기술개발 및 실증 폭설에 대응 가능한 반자율주행 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로봇R&D·기술·디지털 · 최대 0.9억 · ~ 2026.08.10과제 상세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 기술개발 및 실증 복합홍수 대응을 위한 하굿둑 동적 사전방류 AI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DSS) 개발R&D·기술·디지털 · 최대 0.9억 · ~ 2026.08.10과제 상세 →
사업개요

□ 사업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

□ 사업목적

ㅇ 예기치 못한 다양한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실증

포함) 및 적용 지원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재발 방지

  • 이슈모니터링 통한 사전준비 ⇨ 긴급대응 R&D(기술개발 및 실증) ⇨ 적용·

확산 통한 현장 지원의 전주기적 재난・안전 사고 대응

□ 사업기간 : 총 5년(’25년~’29년)

※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가 5:5 매칭으로 공동 투자, 공동 관리

□ 사업 내용

ㅇ 긴급한 현장대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대상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내역사업 : 총 5개 과제 내외 / 기술개발 및 실증

RFP 관리번호RFP명
2026-공공기술 03-품목공모-15산불 진화 및 연소확대 저지를 위한 다중 급수형 매니폴드와 이동식 살수 설비 개발
2026-공공기술 03-품목공모-16도심지 지반함몰 예방을 위한 SAR 위성 및 매설형 센서 융합 기반 지반침하 조기탐지 및 통합관제 시스템 개발
2026-공공기술 03-품목공모-17해상 표류물로 인한 2차 해양사고 예방용 이동형 항로표지(MAtoN) 장치 개발 및 실증
2026-공공기술 03-품목공모-18폭설에 대응 가능한 반자율주행 보도 및 이면도로 제설로봇
2026-공공기술 03-품목공모-19복합홍수 대응을 위한 하굿둑 동적 사전방류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

□ 지원기간 및 연구비(정부출연금) 규모

RFP 번호총 연구기간1차년도 연구기간1차년도 연구비2차년도 연구기간2차년도 연구비3차년도 연구기간3차년도 연구비
2026-공공기술-03-품목공모-1524개월 (’26.9.1. ~’28.8.31..)4개월 (’26.9.1. ~’26.12.31.)1.5억원12개월 (’27.1.1. ~’27.12.31.)4.5억원8개월 (’28.1.1. ~’28.8.31.)3.0억원
2026-공공기술-03-품목공모-161.5억원4.5억원3.0억원
2026-공공기술-03-품목공모-171.5억원4.5억원3.0억원
2026-공공기술-03-품목공모-181.5억원4.5억원3.0억원
2026-공공기술-03-품목공모-191.5억원4.5억원3.0억원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과제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 월 변경 가능

※ 세부적인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RFP를 확인 바람

지원규모
총 5개 과제 내외
신청자격
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호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 제①항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 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ㅇ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부
ㅇ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단계) 기술개발 및 실증과제 기타 증빙 서류 1부
※ 모든 별첨 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 필수(해당 시 필수 포함) 문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됨
<별첨 서류 목록>
구분 목록
제출주체
주관
기관
공동
기관
위탁
기관
별첨 1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별첨 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별첨 3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별첨 4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 ○
별첨 5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X X
별첨 6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 ○ ○
별첨 7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 ○
별첨 8 [해당 시 필수]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 X
별첨 9 [해당 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 X
별첨 10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 ○ ○
별첨 11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 ○
별첨 12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 ○
별첨 13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X X
별첨 14 [해당 시][협약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 ○
별첨 15 [해당 시][협약 시]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 ○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제한
ㅇ 목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 4. 연구 개발 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
까지 내용을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에 맞춰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전체 분량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 5억원 미만 45쪽 이내 30쪽 이내 15쪽 이내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55쪽 이내 35쪽 이내 20쪽 이내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