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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안)

account_balance경주시 · 경주시청·visibility19
사업개요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주시 소재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 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붙임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 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지원금액)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60%(국비 40%, 지방비 20%) 지원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붙임4)'

보조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단가를 초과 할 수 없

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40%)이 증가할 수 있음

지원규모
사업장당 1개 굴뚝(배출구)에 1개의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 지 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배출구가 다른 2개 이상의 방지시설을 신청할 경우, 각각 신청서를 작성·제출
신청자격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열1열2
1.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및 견적서 각 1부. -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포함
2.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사업장 위치도 1부.
4.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신청·시공업체)
5.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신청·시공업체)
9.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11.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12.이행확인서(배출업체, 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3.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14.위임장 1부.
15.사물인터넷 설치 담당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16.사물인터넷(IoT) 자체 설치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