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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0
-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및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사업 포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협약 체결 협력업체도 지원 가능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공단체, 보험료 체납자 등은 참여 제한
-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 추진 (지정품목, 관리품목,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
-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기 지원금 차감, 특정 조건 시 추가 지원 가능)
-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온라인 신청: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서류 제출
- 신청기간: ’26. 1. 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문의: 1544-3088
- 사업장 신청 → 공단 일선기관 투자계획 확인 또는 사전컨설팅 → 보조지급 결정심사 →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 가능 (첨부4 참조)
제출 서류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해당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⑤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해당시 해당시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해당시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⑩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⑪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⑫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⑬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⑭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해당시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해당시 ⑮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⑮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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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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