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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수정 공고함.
  • 본 공고는 기존 공고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을 안내하며, 특히 제출서류 양식 개선, 제출 간소화, 지원조건 개선 등이 포함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등이 대상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등은 참여 제한 대상임.
  • 지원 방식: 지정품목(32종),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 신속지원(Quick-pass)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각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신청 기간: '26. 1. 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문의: 대표번호 1544-3088.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제출 서류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 해당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 해당시
  •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 해당시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 해당시
  •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 해당시

  •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 해당시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 해당시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⑮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 서류

제출 서류비고
① 입금 통장 사본
②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세부사항 참조> |
  •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
  • 보조금지급 위임장 | 해당시
  • 지급보증보험증권<세부사항 참조> (첨부11) | 해당시
  •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세부사항 참조> | 해당시(첨부12)
  •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해당시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8] |
  •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 신속지원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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