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기타·공지기타안전일터조성지원수정공고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수정 공고함.
- 본 공고는 기존 공고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을 안내하며, 특히 제출서류 양식 개선, 제출 간소화, 지원조건 개선 등이 포함됨.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등이 대상임.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 등은 참여 제한 대상임.
- 지원 방식: 지정품목(32종), 자율신청품목, 관리품목, 신속지원(Quick-pass)으로 구분하여 지원.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정 조건 충족 시 각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신청 기간: '26. 1. 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산업안전포털 portal.kosha.or.kr)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문의: 대표번호 1544-30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