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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3차)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visibility14
-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제한기간 미종료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산재보험료 체납자, 당해연도 타 안전일터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타 기관 융자·보조 결정 사업장 등
- 지원 방식: 지정품목(32종), 관리품목(1종),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법인 당 최대 3,000만원 (고용증가, 강소기업, 위험성평가 인정, 고위험업종 해당 시 각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신청 기간: '26. 1. 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수)
- 문의: 1544-3088
- 공단 일선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 우선선정,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지급 결정심사,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
- 필요 시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적용 (재해발생 위험도, 자율예방활동, 가점 항목 등 평가)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제출 서류 비고 ① 투자설비 및 공사 등에 대한 상세견적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⑤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해당시 해당시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해당시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⑩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⑪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⑫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⑬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⑭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해당시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해당시 ⑮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⑮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세부사항> - ① 견적서는 기본 사양(본체), 옵션 사양, 기타 경비가 구분되어 있고, 제작ž판매업체 직인 날인 ‧ (원가계산서 제출) 신청단계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우선선정 후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통해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내역서 기반으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조)원가계산서 제출 -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9]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 산서로 모델명, 거래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계약서 추가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공단의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 정한 금액 - ④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5 - 자율신청품목 신청시 제출하는 ⑪ 도입계획서, ⑫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별도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2)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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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3차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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