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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3차) 공고문

account_balance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전국
  • 기술·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
  • 참여 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보조제한기간 미종료자, 근로자 미고용 사업장, 산재보험료 체납자, 당해연도 타 안전일터 지원사업 결정 사업장, 타 기관 융자·보조 결정 사업장 등
  • 지원 방식: 지정품목(32종), 관리품목(1종), 자율신청품목, 신속지원
  • 지원 한도: 동일 사업주/법인 당 최대 3,000만원 (고용증가, 강소기업, 위험성평가 인정, 고위험업종 해당 시 각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부가세 미지원)
  • 신청 기간: '26. 1. 2.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필수)
  • 문의: 1544-3088
  • 공단 일선기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신청, 우선선정, 투자계획 확인, 보조금 지급 결정심사,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
  • 필요 시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적용 (재해발생 위험도, 자율예방활동, 가점 항목 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