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단계의 협약기간은 동일하게 협약 시작일로부터 8개월이나, 사업비 집행
기간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 1단계는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제품(MVP) 제작을 위한
사업화 준비 자금 20백만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 1단계 사업비 집행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 창업프로그램의 경우 협약종료일까지 지원
- 2단계는 협약 중간 시점(약 3~4개월 후)에 사업계획 진척도 등을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 20백만원 내외를 추가 지원합니다.
- 2단계 사업비 집행 기간 : 2단계 선정 이후(협약 4개월 차) 4개월
- 1단계는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제품(MVP) 제작을 위한
사업화 준비 자금 20백만원 내외를 지원합니다.
- 2단계는 협약 중간 시점(약 3~4개월 후)에 사업계획 진척도 등을 평가하여
사업화 자금 20백만원 내외를 추가 지원합니다.
1, 2단계 사업비 집행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단, 창업프로그램의 경우 협약종료일까지 지원
2단계 사업비 집행 기간 : 2단계 선정 이후(협약 4개월 차) 4개월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 체불사업주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내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의 경우, 신청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를 지원 제외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접수마감일(’26.3.24.)까지 아래의 예외사항에 해당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불가합니다.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계좌) 개설과 창업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K-Startup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 자격 내용에 적합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거소증 등)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시 실명
인증이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창업지원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 신청 및 협약이 가능합니다.
☞ 가능합니다. 과거의 사업 신청 이력이나 탈락 사실이 사업 선정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26년 1월 22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불가)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
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타 업종을 복수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불가합니다.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협약 기간이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동시수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한 경우,
먼저 선정된 사업의 최종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협약체결
확약서(최종선정시 개별안내 예정)‘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사업은 선정 절차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로 제출하시면 PDF 형식으로 자동 변환됩니다.
☞ 사진, 표, 그래프 등 모두 삽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서를 업로드
할 수 있는 용량(30MB)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고화질의 사진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것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서비스)을 개발 중인 경우, 설계도나 완성된 제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으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점 대상자일 경우, K-스타트업 누리집 (홈페이지)을 통한 사업 신청 시 제출
하시면 됩니다. 모집 마감일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점 세부 항목은 본 모집공고 상의 ‘평가 및 선정’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 사업자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청 시 증빙서류로 ① 사업자등록증,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기업명으로 직장가입자 이력이 없어야 신청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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