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지원사업›공고 상세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수정)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건국대학교·전국·visibility9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자격은 본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BM 고도화, MVP 제작, 멘토링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세부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등

구분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

▖사업화 자금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단계별 차등 지원 (총 2단계)》

  • (1단계) BM 구체화를 위한 시장조사 및 최소기능 제품(MVP) 제작 등 사업화 준비

자금 지원(20백만원)

  • (2단계) 협약 중간 시점에 1단계 사업계획의 진척도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을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50% 내외 선정하여 추가 정부지원사업비 지원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100% (자기부담사업비 없음)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

비 목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ㆍ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급여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 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

| 여비 | •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 •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 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

유형프로그램 예시
① BM 수립BM 발굴, 팀 빌딩, BM 고도화
② 아이템 구현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③ 투자유치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④ 자율 프로그램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후속지원 프로그램

▖(초기창업패키지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최우수’인 기업은

차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서류평가 면제 등 우대 혜택 제공

※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총 300명 내외 (일반분야 110명, 특화분야 19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기준일 : ’26.1.22.)

※ ’26.1.23.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

□ 자격 예외 요건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26.1.22.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불가)

▖다만,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26.1.28.~2.27.)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1.28.(수) 이전의 ❶폐업(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부도·파산의 경우 2년)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별첨 4] 이종·동종 구분 기준 내용 참고)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
제한
30MB
③ 증빙서류 (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①파일 첨부 또는
②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필요 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