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자격은 본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 ▖사업화 자금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 창업 프로그램 | ▖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
| 비 목 | 비목 정의 |
|---|---|
| 재료비 | •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ㆍ등록 관련 비용 |
| 인건비 | •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급여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 지급수수료 |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
| 여비 | •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 •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 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유형 | 프로그램 예시 |
|---|---|
| ① BM 수립 | BM 발굴, 팀 빌딩, BM 고도화 |
| ② 아이템 구현 | 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
| ③ 투자유치 | 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
| ④ 자율 프로그램 | 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
지원규모
선정규모 : 총 300명 내외 (일반분야 110명, 특화분야 190명 내외)
신청자격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기준일 : ’26.1.22.)
※ ’26.1.23.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
□ 자격 예외 요건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26.1.22.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불가)
▖다만,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26.1.28.~2.27. )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1.28.(수) 이전의 ❶ 폐업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 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별첨 4] 이종·동종 구분 기준 내용 참고)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사업계획서 1부 (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 제한 30MB ③ 증빙서류 (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①파일 첨부 또는 ②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 필요 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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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2026_예비창업패키지_예비창업자_모집_수정_공고(2026-143호).hwpx
[별첨 1] '26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hwp
[별첨 2] '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증빙서류 제출목록 안내.hwp
[별첨 4] '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주요 질의응답.pdf
[별첨 5] '26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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