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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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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신청자격은 본 공고 「3.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지원내용
구분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4억원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을 차등 지원

▖사업화 자금은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

비 목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상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예비창업자가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ㆍ등록 관련 비용
인건비• 채용 예정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하는 급여
* 신청자(예비창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
여비•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예비창업자 및 소속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예비창업자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 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유형프로그램 예시
① BM 수립BM 발굴, 팀 빌딩, BM 고도화
② 아이템 구현MVP 제작, 시장검증, 멘토링
③ 투자유치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
④ 자율 프로그램주관기관이 예비창업자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규모
선정규모 : 총 300명 내외 (일반분야 110명, 특화분야 190명 내외)
신청자격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기준일 : ’26.1.22.)

※ ’26.1.23.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

□ 자격 예외 요건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26.1.22.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불가)

▖다만,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26.1.28.~2.27. )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1.28.(수) 이전의 ❶ 폐업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 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별첨 4] 이종·동종 구분 기준 내용 참고)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

◦ 사업계획서 1부 ( [별첨 1] 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 [별첨 2] 참고)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
제한 30MB
③ 증빙서류 (필수 증빙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①파일 첨부 또는
②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음 ( 필요 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