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사*
-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동일 대표자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별도의 관광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