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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참여 여행사 3차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관광재단·광주전남·visibility9
사업개요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 지원
지원분야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1.「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사*

  •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1.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동일 대표자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별도의 관광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 지원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신청자격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여행사*

  •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구분제출 서류비고
1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1부서식 제1호
2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계획서 1부서식 제2호
3여행공제 가입증권 1부신청일 현재 유효한 가입증권
4통장 사본 1부업체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