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예시, 동일 대표자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각각 별도의 관광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2조에 따른 여행사*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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