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12·29 여객 기 참사 이후 피해 를 입은 지역 여행업계 지원을 위해 「 전남 체류형 여행 상품 개발 지원 사업 」 에 참여할 여행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2조에 따른 여행사*
-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동일 대표자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별도의 관광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비 지원
지원규모
300개사 내외
신청자격
-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2조에 따른 여행사*
- 대상업종 :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 12·29 여객기 참사(2024.12.29.) 이전에 등록하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여행사(휴·폐업 중인 여행사 제외)
- 전라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여행사*
- 단, 동일 대표자가 타 지자체(광주광역시 등)에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중복 신청 불가
(예시, 동일 대표자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별도의 관광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
| 구분 | 제출 서류 | 부수 | 비고 |
|---|---|---|---|
| 1) | 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1부 | 서식 제1호 |
| 2) | 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계획서 | 1부 | 서식 제2호 |
| 3) | 여행공제 가입증권 | 1부 | 신청일 현재 유효한 가입증권 |
| 4) | 통장 사본 | 1부 | 업체 명의 |
| 5) | 사업자등록증 | 1부 | - |
| 6) | 관광사업자등록증 | 1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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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체류형 여행상품 개발 지원사업」참여여행사 4차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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