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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제1차 협동조합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경기도·visibility10
사업개요
도내 신재생에너지의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 22조 및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용지활용 햇빛발전소 확대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협동조합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지원분야
햇빛발전소 건립 지원
지원대상
화성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지원내용

구조안전진단 및 계통연계비 지원

  • 지원금액

No.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최대 지원금액

1

구조안전진단 비용

2,000,000원/부지

2,000,000원/부지

2

한국전력 계통연계비

30,000원/kW

4,500,000원/kW

(150kW 규모)

※ 한국전력 계통연계비는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내 기재된 용량을 기준으로 함

  • 부지 내 발전소 수와 무관하게 사업 부지당 실비 지원
  • 부지 내 협동조합이 복수로 모집된 경우 최대 지원금액을 선정 조합의 수로 나누어 지급
지원규모
총 3개 부지(약 852kW 규모, 3개 조합)
신청자격
① (추진주체) 화성시 내 주소지를 둔 협동조합 ※ 정관 또는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또는 신재생 에너지발전사업 포함 ② (시민참여 예산 비율) 총사업비의 조합(자기자본) 비율 20% 이상 ③ (시민참여 인원) 공고일 기준으로 최소인원 50인 이상 ※ 조합원 산정기준 : 등기사항 및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화성시민 ④ (조합원 1인당 투자금) 최소 10만원 이상, 전체 도민투자금의 30% 미만
○ 온 라 인: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동의서 등
○ 붙임서류: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스캔본 (PDF파일) 업로드

<붙임 서류>

①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증

② 협동조합 설립 신고 확인증(또는 설립인가증) 및 협동조합 정관 각 1부
※ 정관상 에너지 사업 명시 필수

③ 조합 자기자본 확인서류(대표계좌 예금잔액증명서 등)

④ 조합원 명부
※ 조합원 이름, 주소, 연락처, 투자금액(비율), 구좌 등 내용 포함

⑤ 사업계획서 등
※ 공고문 내 [붙임1] ~ [붙임9] 참고([붙임10]은 준공 후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